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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신청 알아보기

인포레드 2022. 4. 11. 11:45

코로나 확진자는 3월 1일부터 7일만 의무 격리를 합니다. 그리고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은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 지원금'으로 2개 종류가 있으며 중복 수령은 되지 않습니다. 생활지원비는 1인 확진자인 경우 10만 원 지원입니다. 유급휴가 지원금은 1일 최대 45,000원입니다.

 

코로나-격리
코로나 격리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생활지원비 신청

  • 대상은 코로나19 확진으로 입원 및 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입니다.
  • 기간은 확진자의 의무 격리 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 신청 장소는 확진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하시면 됩니다.
  • 지원 금액은 가구 내 확진자 수에 따라 1인인 경우 10만 원, 2인 이상인 경우 15만 원을 지원합니다.
  • 신청 서류는 생활지원비 신청서, 확진 대상자 본인 통장 사본, 신분증, 예외 신청사유 증빙 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 생활지원비 신청 서류 양식 >

 

생활지원비-신청서
생활지원비 신청서
위임장
생활지원비 위임장
유급휴가-미제공-확인서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유급휴가비용 신청

  • 대상은 코로나19 확진으로 입원 및 격리 통지를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입니다.
  • 기간은 확진 근로자의 의무 격리 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 신청 장소는 사업장 관할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사업주가 신청을 하면 됩니다.
  • 지원 금액은 유급휴가 부여 일수에 따라 1일 최대 45,000원, 5일분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 서류는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입원 및 격리 통지 확인서, 사업장 통장 사본, 중소기업(소기업, 소상공인 포함) 확인서 등이 필요합니다.

 

 

 

<유급휴가비용 신청 서류 양식 >

 

유급휴가-지원-신청서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격리통지서
입원 및 격리 통지서
유급휴가-부여-사용확인서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지원제외 대상

확진자 지원금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 지원금은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해외입국 격리자, 격리 수칙 및 방역 수칙 위반자, 입원 및 격리자 본인이 국가나 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의 종사자, 유급휴가 지원금인 경우는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은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지원제외-대상
코로나 확진자 지원제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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