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신청 알아보기
코로나 확진자는 3월 1일부터 7일만 의무 격리를 합니다. 그리고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은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 지원금'으로 2개 종류가 있으며 중복 수령은 되지 않습니다. 생활지원비는 1인 확진자인 경우 10만 원 지원입니다. 유급휴가 지원금은 1일 최대 45,000원입니다.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생활지원비 신청
- 대상은 코로나19 확진으로 입원 및 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입니다.
- 기간은 확진자의 의무 격리 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 신청 장소는 확진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하시면 됩니다.
- 지원 금액은 가구 내 확진자 수에 따라 1인인 경우 10만 원, 2인 이상인 경우 15만 원을 지원합니다.
- 신청 서류는 생활지원비 신청서, 확진 대상자 본인 통장 사본, 신분증, 예외 신청사유 증빙 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 생활지원비 신청 서류 양식 >
유급휴가비용 신청
- 대상은 코로나19 확진으로 입원 및 격리 통지를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입니다.
- 기간은 확진 근로자의 의무 격리 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 신청 장소는 사업장 관할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사업주가 신청을 하면 됩니다.
- 지원 금액은 유급휴가 부여 일수에 따라 1일 최대 45,000원, 5일분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 서류는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입원 및 격리 통지 확인서, 사업장 통장 사본, 중소기업(소기업, 소상공인 포함) 확인서 등이 필요합니다.
<유급휴가비용 신청 서류 양식 >
지원제외 대상
확진자 지원금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 지원금은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해외입국 격리자, 격리 수칙 및 방역 수칙 위반자, 입원 및 격리자 본인이 국가나 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의 종사자, 유급휴가 지원금인 경우는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은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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