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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신고 대상, 기간 및 신청방법

인포레드 2022. 9. 20. 14:07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 대상은 임대주택 보유자, 미분양 주택, 사원용 주택 보유자, 주택 신축용 토지 보유자는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9월 16일 ~ 9월 30일까지입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

합산배제 신고대상자

임대주택 보유자, 미분양 주택, 사원용 주택, 주택 신축용 토지 보유자 등은 합산배제 신고대상자입니다.

  • 임대주택 보유자 : 과세기준(6월 1일) 현재 주택을 임대하고 합산배제 신고기간 종료일(9월 30일)까지 임대사업자 등록(시·군·구청)과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세무서)을 한 임대사업자로서 일정요건을 갖춘 자
  • 미분양 주택, 사원용 주택 등 보유자 : 미분양 주택, 종업원의 주거를 위한 기숙사 및 사원용 주택, 어린이집용 주택 등을 보유하고 일정요건을 갖춘 자
  • 주택 신축용 토지 보유자 : 주택법에 따라 건설사업자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로 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를 보유하고 일정요건을 갖춘 자

 

 

 

 

신고 기간

2022년 9월 16일 ~ 9월 30일까지입니다. 단, 9월 30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다음에 오는 평일로 연장됩니다. 

 

※ 합산배제 신고서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을 합니다. 주택은 「임대(사원주택 등) 주택 합산배제(변동) 신고서」를 토지는 「주택 신축용 토지 합산배제 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기존에 합산배제 신고서를 제출한 납세자는 물건 변동사항(과세대상 제외, 과세대상 포함)이 발생한 경우에만 제출하면 됩니다.

 

신고 방법

1.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hometax.go.kr)에 접속을 합니다.

국세청-홈택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2.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을 합니다.

국세청-홈택스-로그인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3. 신고/납부 종합부동산세 항목으로 들어갑니다.

종합부동산세-신고-납부
신고/납부 종합부동산세

 

4.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 클릭을 하고 들어갑니다.

종합부동산세-합산배제신고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신고

 

 

5.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 창에서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 후 조회를 클릭합니다.

종합부동산세-합산배제신고-조회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신고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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