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신청 기간, 납부 방법 및 연세액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연 4회 신청이 가능합니다. 공제 세액이 2022년 보다 감소가 되었습니다. 1월에 연납하면 6.4%, 3월에 연납하면 5.2%, 6월에 연납하면 3.5%, 9월에 연납하면 1.7%입니다. 신청은 인터넷 위택스에서 편하게 신청 및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 기간 및 연세액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연 4회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은 1월, 3월, 6월, 9월입니다.
- 1월 신청 : 연세액의 6.4% 공제된 세액
- 3월 신청 : 연세액의 5.2% 공제된 세액
- 6월 신청 : 연세액의 3.5% 공제된 세액
- 9월 신청 : 연세액의 1.7% 공제된 세액
※ 2022년도에는 9.15% 세액 공제를 받았지만, 2023년도부터 6.4%로 세액 공제가 감소되었습니다.
신청 방법
2022년도에 자동차세 연납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2023년 자동차세 연세액의 6.4% 할인된 금액으로 1월 중으로 고지서가 발송됩니다. 그러나 처음으로 연납을 희망하는 차량 소유자는 1월 말까지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 위택스에서 간편하게 신청 후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합니다.
서울시인 경우에는 서울시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에서 신청 및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 자동차세 연납 후에 차량을 양도하거나 폐차를 할 경우는 양도 및 폐차일 이후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은 전액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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