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명의변경을 할 경우에는 '자동차 양도증명서', '자동차 등록증',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 '자동차 소유권 이전 등록신청서' 등이 필요합니다. 비용으로는 수입인지 및 취득세 등이 필요합니다. 신청은 구청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 명의이전
등록된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해 진행하는 것입니다. 자동차 소유권이 변경될 때(매매, 증여, 상속 등) 양수인이 법정기한 내에 등록 관청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 양수인 : 차량을 받는 사람, 차량을 구매하는 사람 / 양도인 : 차량을 주는 사람, 차량을 파는 사람
필요서류
기본적으로 필수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자동차 양도증명서 (양도인, 양수인의 인감날인이 포함되어야 함)
- 자동차 등록증
-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 (양수인이 인수할 차량으로 가입해야 함)
- 자동차 소유권 이전 등록신청서
양수인, 양도인 중 1명만 가서 신청을 할 때에 추가로 준비해야 할 서류가 있습니다.
- 양도인이 방문을 못할 경우 : 양도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자동차 매도용), 양도증명서
- 양수인이 방문을 못할 경우 : 양수인 신분증 사본, 양도증명서 및 위임장 도장 날인 또는 양수인 본인 서명 사실확인서, 양도증명서 및 위임장 서명
명의이전 기간
매매, 증여, 상속 등에 따라 명의이전 기간이 있습니다.
- 매매 : 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 해야 합니다.
- 증여 : 증여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해야 합니다.
- 상속 :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해야 합니다.
- 기타 :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 해야 합니다.
기간 내에 등록을 하지 못하면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 신청 만료일로부터 10일 이내 기간 경과 시 : 과태료 10만 원
- 10일 초과한 경우 매일 1일 초과 시마다 1만 원씩 과태료 부과 : 과태료 최고 부과 금액은 50만 원
명의이전 비용
자동차 명의이전에는 취득세와 수수료 등의 비용이 들어갑니다.
- 수입증지 1,000원 (타시도 1,500원)
- 수입인지 3,000원
- 취득세 : 과세표준액의 7%(승용차) / 5%(화물 및 승합차) / 4%(영업용 차량) / 면제 (경차)
※ 번호판을 바뀌거나 채권 매입을 해야 한다면 추가 비용도 들어갑니다.
신청방법
오프라인 신청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구청이나 차량등록사업소를 방문하여 신분증과 필요서류를 가지고 가서 진행을 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사이트(www.ecar.go.kr)에서 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며, 평일 오전 9시 ~ 오후 16시까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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