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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 : 부양가족, 부모, 자녀, 장애인

인포레드 2023. 1. 24. 10:19

연말정산 인적공제에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구분을 합니다. 기본공제대상자는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이 포함됩니다. 추가공제대상자는 경로우대자,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 등이 있습니다. 기본공제대상자 1명당 연 150만 원을 근로소득금에서 공제합니다.

 

연말정산-인적공제-부양가족
부양가족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

기본공제

기본공제대상자는 본인, 배우자, 본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입니다. 부양가족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부모 등), 직계비속(자녀 등), 형제자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6개월 이상 위탁하여 양육한 위탁아동

 

※ 기본공제 제외 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 이혼한 배우자,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
  • 숙부, 이모, 고모, 외삼촌, 조카, 형제자매의 배우자
  • 며느리 또는 사위

 

연말정산-인적공제-기본공제
인적공제 기본공제

 

자녀-1자녀-2
자녀

 

추가공제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근로소득금액에서 추가로 다음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경로우대자 1명당 연 100만 원
  • 장애인 1명당 연 200만 원
  • 부녀자 1명당 연 50만 원
  • 한부모 1명당 연 100만 원

 

추가 공제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경로우대자 : 기본공제대상자가 만 70세 이상
  • 장애인 : 기본공제대상자가 장애인
  • 부녀자 : 근로소득금액이 3천만 원 이하자인 근로자로 ① 배우자가 있는 여성 근로자 또는 ② 배우자가 없는 여성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 한부모 : 배우자가 없는 자로서 기본공제대상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부녀자 공제와 중복 적용이 안되므로, 중복 시 한부모 공제를 적용함)

 

연말정산-인적공제-추가공제
인적공제 추가공제

 

가족-3가족-4
가족

 

소득 기준 및 나이 요건

1명당 150만 원의 기본공제를 받는 대상자는 소득 및 나이 조건이 있습니다. 

  • 본인 : 소득요건 및 나이요건 없음
  • 배우자 : 소득요건만 있음
  • 직계존속(부모 등) : 소득요건 있으며, 나이는 만 60세 이상
  • 형제자매 : 소득요건 있으며, 나이는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
  • 직계비속(자녀, 입양자 등) : 소득요건 있으며, 나이는 만 20세 이하
  • 위탁아동 : 소득요건 있으며, 6개월 이상 직접 양육

 

인적공제-소득기준-나이
인적공제 소득기준 및 나이

 

 

더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 연말정산 안내에서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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