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교육비 공제금액은 지출한 공제대상금액 × 15%입니다. 공제한도는 취학전아동 및 초·중·고등학생 1명당 300만 원입니다. 그리고 대학생 1명당 900만 원이며, 본인이나 장애인은 한도가 없습니다.
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및 한도
< 공제 한도 >
< 공제대상 교육비 >
취학전 아동
보육료, 학원비·체육시설 수강료, 유치원비, 방과후 수업료(특별활동비·도서구입비 포함, 재료비 제외), 급식비 등이 포함됩니다. 취학전 아동 공제한도는 1인당 300만 원입니다.
초등·중등·고등학생
교육비, 학교급식비, 교과서대, 방과후 학교 수강료(도서구입비 포함, 재료비 제외), 국외교육비, 교복구입비(중·고생 50만 원 이내), 현장체험학습비(30만 원 이내) 등이 포함됩니다. 초등·중등·고등학생 공제한도는 1인당 300만 원입니다.
대학생
교육비, 국외교육비 등이 포함됩니다. 대학생 공제한도는 1인당 900만 원입니다.
근로자 본인
교육기관 교육비, 대학·대학원 1학기 이상의 교육과정과 시간제 과정 교육비, 직업능력개발훈련 수강료,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 등이 포함됩니다. 근로자 본인 공제한도는 제한이 없습니다.
장애인
사회복지시설 등에 기본공제대상자인 장애인이 재활교육을 위해 지급한 비용 등이 포함됩니다. 장애인 공제한도는 제한이 없습니다. 직계존속 장애인도 공제 가능합니다.
국외 교육비
국외에 소재하는 교육기관으로서 우리나라의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초등·중등 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 해당하는 기관에 지출한 교육비도 공제됩니다.
교육비 세액공제 시기
일반적인 경우에는 지출하는 연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를 합니다. 아래의 항목을 확인해 주세요.
교육비 세액공제 사례
아래의 표에서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및 대상 아님을 구분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더 많은 자료는 국세청 홈페이지 연말정산 안내에서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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