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 확인 및 신청자격(2023년)
근로장려금 지급대상 확인은 국세청 홈페이지 근로장려금 코너에서 "신청안내여부 조회"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격 소득요건은 단독가구 2200만 원,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맞벌이 가구 3800만 원 미만입니다. 재산요건은 2억 4천만 원 미만입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근로장려금 신청은 가구유형(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에 따라 기준이 다릅니다. 소득 요건으로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금액이 가구별로 아래의 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 단독 가구 :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3,800만 원 미만
재산 요건으로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가구원 모두가 가지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지급액에서 50%만 지원이 됩니다.
지급 대상자 확인
국세청 홈택스 "근로·자녀장려금" 코너에 들어가면 아래와 같이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안내대상 여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신청안내대상 여부 조회" 클릭하고, 간편 로그인을 하면 본인이 대상이 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대상자 여부에 나오지 않았더라도 정기신청 기간에 일반신청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최대 지급액
2023년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 단독 가구 : 기존 150만 원 → 165만 원
- 홑벌이 가구 : 기존 260만 원 → 285만 원
- 맞벌이 가구 : 기존 300만 원 → 330만 원
신청 방법
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아래의 4가지 방법 중에서 한 가지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에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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