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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 실업급여 지급대상, 지급액 및 신청방법

보험설계사가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2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정당한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지급기간은 120일 ~ 270일까지입니다. 지급액은 퇴직 전 평균 임금의 60%입니다.

 

보험설계사-실업급여
보험설계사

 

보험설계사 실업급여

지급대상

노무제공자인 보험설계사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조건에 충족을 해야 합니다.

  •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2개월 이상
  • 근로 또는 노무제공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
  •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 노무제공자 >

실업급여-노무제공자
노무제공자

 

< 정당한 이직사유 비자발적 >

실업급여-이직사유-1
정당한 이직사유1
실업급여-이직사유-2
정당한 이직사유2

 

지급액

실업급여는 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120일 ~ 270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액은 퇴직 전 평균 보수의 60%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지급액
실업급여 지급액

 

신청방법

실업급여 수급자격 요건이 갖춰진 즉시 신분증을 가지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해 실업신고를 먼저 합니다. 실업신고는 워크넷 홈페이지 통해 인터넷으로 구직신청을 한 후 직업안정기관에 방문하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됩니다. 그리고 신청 후 2주 이내에 수급자격 인정 여부를 통지받을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 신청 절차 >

실업급여-신청-1
실업급여 신청 1

 

실업급여-신청-2
실업급여 신청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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