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근로자 휴가 지원 신청 방법
건설 근로자에게 휴가 지원을 합니다. 건설 근로자와 1인 가족 동반인 경우에는 70만 원을 지원하고, 건설 근로자 1인 경우에는 40만 원을 지원합니다. 신청 기간은 3월 14일(월) ~ 3월 28일(월) 18시까지입니다.
건설 근로자 휴가 지원
지원 대상
퇴직공제 총적립일 수가 1년(252일) 이상이고, 최근 12개월(신청 전월 기준) 적립일 수가 100일 이상인 건설 근로자
제외 대상
- 공제회의 가족 힐링캠프 및 2020년 ~ 2021년 휴가 지원 기 선정자
- 신청 당시, 퇴직공제금 청구 중이거나 기 수령자
- 정부, 지자체,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하는 유사한 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이미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 한국관광공사 '근로자 휴가 지원' 가입 제한 대상
지원 인원
건설 근로자 및 동반 가족 1인(총 2,000명)이며, 동반 가족은 건설 근로자의 배우자, 부모, 자녀에 한하여 신청 가능
지원 내용
1. 건설근로자와 그 가족의 국내 여행 활성화를 위해 국내 여행 쇼핑몰(휴가 샵)에서 사용 가능한 포인트 제공
2. 건설 근로자와 동반 가족(1인) 신청 : 70만 원 상당의 포인트 지원
3. 건설 근로자 본인 신청 : 40만 원 상당의 포인트 지원
4. 포인트 사용 기간 : 2022년 3월 말 ~ 9월 29일까지
신청 기간
2022년 3월 14일(월) ~ 3월 28일 18시까지
선정 기준
- 다자녀 가구
- 고령
- 최근 12개월 퇴직공제 적립일 수
- 퇴직공제 총적립일 수 순
신청 방법
온라인
가족관계 증명서 1부 해서 건설근로자 하나로 서비스(1122.cwma.or.kr)에서 신청
오프라인
신청서, 가족관계 증명서, 개인정보처리 안내 및 제삼자 제공·이용 동의서
※ 가족관계 증명서는 건설근로자 또는 배우자 기준으로 발급(자녀수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함),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비공개, 접수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분 유효
여행 쇼핑몰(휴가 샵 www.vacation.benepia.co.kr)에서 포인트로 구입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공제회 고객상담센터 1666-1122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휴가 샵 회원가입 및 이용문의는 1670-1330으로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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