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오미크론 확진자가 급격하게 증가하므로 코로나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 지원금이 3월 16일 확진자부터 변경이 되었습니다. 생활지원비는 1인 격리일 경우 10만 원만 지급되고, 유급휴가 지원금은 1일 최대 지원금이 4만 5천 원으로 인하가 되었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생활지원비
신청 자격
코로나 양성 판정으로 입원 및 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
지원 금액
코로나 확진으로 1인 격리자인 경우는 10만 원을 지원하고, 2인 이상인 가정에는 15만 원을 지원
신청 방법
격리 해제 후 3개월 이내에 관할 읍·면·동 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우편, 팩스, 이메일 신청도 가능)
신청 서류
① 생활지원비 신청서 ② 신청인 명의 통장 사본 ③ 주민등록등본 ④ 신분증(대리 신청일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도 필요) ⑤ 위임장(대리 신청을 할 경우) ⑥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증빙서류가 필요한 사람만)
유급휴가 지원금
신청 자격
코로나 양성 판정으로 입원 및 격리하는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중소기업, 소기업, 소상공인만 해당됨)
지원 금액
1일 최대 금액은 45,000원이고, 의무 격리 7일 중에서 5일까지만 지원함
신청 방법
근로자의 격리 해제 이후 3개월 이내에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가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신청
신청 서류
①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② 입원·격리 통지서 ③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④ 재직증명서 ⑤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증명서 ⑥ 사업자등록증 사본 ⑦ 사업장 통장 사본
지원 제외 대상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 지원금 중에서 한 가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의 대상은 지원에서 제외가 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질병관리청 콜센터 1339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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