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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 생활지원금 신청 방법

코로나 확진을 받으면 의무 격리를 하게 된다. 의무 격리하는 동안 생활지원금을 받게 된다. 3월 16일 개편에 따라 1인 확진자인 경우 10만 원, 가구 내 2인 이상 확진인 경우에는 15만 원을 받는다. 신청은 격리 해제 후 3개월 이내에 주민센터에 하면 된다.

 

지원금
생활지원금

 

코로나 확진 생활지원금

신청대상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코로나 확진이 되어 입원이나 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입니다.

 

지원제외 대상

코로나 확진으로 유급휴가 지원금을 제공받은 사람은 중복으로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아래의 대상자들도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지원제외
생활지원비 지원제외 대상

 

지원인원

동일 주민등록표상 가구원 중 입원 및 격리 통지를 받은 격리자 수에 따라 결정되며, 1인과 2인 이상으로 구분하여 지원됩니다.

 

 

지원금액

가구 내 격리자가 1인인 경우에는 10만 원 정액 지원, 2인 이상인 경우에는 15만 원 정액 지원을 받습니다.

 

신청기간

확진자의 격리 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기관

확진자의 주민등록 주소지(외국인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가서 접수를 하면 됩니다.

 

신청서류

생활지원비 신청서, 격리 대상자 본인 통장 사본, 신분증 등이 필요하며 경우에 따라 아래의 서류들도 준비하시면 됩니다.

신청서류
신청서류

 

신청방법

방문뿐만 아니라 우편, 팩스, 이메일 신청도 가능합니다. 본인 확인을 거치는 않는 인터넷 신청인 경우 입금 시 본인 인증이 가능하도록 지급 계좌를 확진자 당사자 계좌로 제한이 됩니다. 또한 미성년자의 경우 보호자, 법적 대리인 계좌로 지급을 원칙이나 본인 계좌로도 지급은 될 수 있습니다.

 

 

신청서식

생활지원비-신청서
생활지원비 신청서
위임장
위임장
유급휴가-미제공-확인서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격리통지서
입원 및 격리 통지서

 

 

코로나 확진 생활지원금은 코로나19가 2급 감염병으로 변경이 되어서, 이행 기간을 지나 5월 23일 확진자부터는 의무 격리가 없으므로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더 궁금한 내용은 질병관리청 콜센터 1339로 문의를 하시거나, 시·군·구청 홈페이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지금 코로나 생활지원금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시면 쉽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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