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진이 되면 의무 격리를 해야 합니다. 의무 격리를 하므로 정부로부터 확진자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활지원금은 1인 확진자의 경우 1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급휴가 지원금은 1일 4만 5천 원이고, 5일 분을 받을 수 있으니 22만 5천 원이 됩니다.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으로는 유급휴가 지원금과 생활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 7월 11일 개편을 해서 유급휴가 지원금은 근로자 30인 미만 기업에게 주어지고, 생활지원금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게만 지원이 됩니다.
<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개편 >
유급휴가 지원금
지원 대상 및 금액
코로나19 확진으로 입원 또는 격리 통지를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근로자가 30명 미만인 사업장의 사업주입니다. 금액은 1일 최대 45,000원이고, 5일 분까지만 지원을 하므로 확진 근로자 1인당 최대 225,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 및 방법
확진 근로자의 격리 해제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서류를 준비해서 방문 또는 우편·팩스 접수를 하면 됩니다.
신청 서류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사업장 통장사본, 근로자가 입원 또는 격리된 사실과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
<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
생활지원금
지원 대상 및 금액
코로나19 확진으로 입원 및 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으로,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에 해당하는 확진자에게 지급이 됩니다. 금액은 1인 확진일 경우 10만 원이고, 2인 이상 확진일 경우 15만 원입니다.
< 기준 중위소득 100% >
신청 기간 및 방법
확진자의 격리 해제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확진자 본인이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을 하거나, 정부 24 홈페이지 (www.gov.kr)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 서류
생활지원비 신청서, 격리 대상자 본인 통장 사본, 신분증,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소득기준 증빙자료 등이 필요합니다.
< 생활지원비 신청서 >
<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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