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받는 것입니다. 실업급여 조건으로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지급대상
아래의 조건에 해당되는 사람은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 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 회피 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 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합니다.
정당한 이직사유
아래의 대상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가 됩니다.
실업급여 Q & A
1. 본인이 스스로 사표를 쓰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 자영업, 전직 등을 위한 개인적인 사유로 사표를 쓰는 경우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사표를 쓴 경우에도 이직 회피 노력을 다하는 등 이직의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2. 본인의 잘못으로 해고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즉, 형법 또는 법률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해고된 경우, 공금횡령·회사 기밀 누설·기물파괴 등으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결근하여 해고된 경우입니다.
실업급여 절차
- 실업상태인 경우 구직 등록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 수급자격 인정 신청하기
- 구직급여 신청
- 구직활동
- 구직급여지급
- 구직급여지급 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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