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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저신용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대상 확대

중·저신용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대상이 현행 '버팀목 자금 플러스'에서 '희망회복 자금'까지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증한도 금액도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사업자 형태도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까지 추가가 되었습니다.

 

소상공인-거리
소상공인 거리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대상 확대

▶ 현행 '버팀목 자금 플러스' → 추가 '희망회복 자금'까지 추가

 

▶ 기존에는 매출이 감소한 일반업종으로 '버팀목 자금 플러스'(4차)를 100만 원 지원받은 소상공인만 특례보증 신청이 가능했던 반면, 간이과세자 중반기 매출 감소 검증이 안돼 '버팀목 자금 플러스'를 받지 못한 일반 소상공인은 동 특례보증도 신청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이에 매출 감소율이 10 ~ 20%인 업종의 사업자로 희망회복 자금(5차)을 최대 100만 원 지급받은 소상공인도 신청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했다.

 

 

 

 

사업자별 보증한도 확대

▶ 현행 1억 원 → 확대 2억 원

 

▶ 현재 사업자별 총 보증금액 한도는 1억 원으로 기존 대출잔액이 많은 소상공인은 한도가 초과되어 보증 신청이 거절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 그래서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지속되는 점을 감안해 총 보증한도를 2억 원까지 확대해 더 많은 소상공인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사업자 형태별 제한 폐지

▶ 현행 '개인사업자' → 추가 '법인사업자'

 

▶ 기존에는 개인사업자만 신청 가능했으나 사업자 형태별 형평성 제고를 위해 법인사업자도 특례보증 지원 대상에 추가했다.

 

 

< 전국 지역신용보증재단 연락처 >

지역-신용보증-재단-연락처
지역 신용보증 재단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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