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은 5월에 신청하고 8월 말 ~ 9월 초에 지급을 받습니다. 그리고 상반기 반기 신청은 9월에 신청하고 12월에 지급을 받습니다. 또한 하반기 반기 신청은 3월에 신청하고, 올해부터 지급 시 하반기분·정산 통합으로 지급을 6월에 받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지급방식
기존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지급
- 상반기 근로소득인 경우 9월에 신청하면 12월에 35% 지급을 받았습니다.
- 하반기 근로소득인 경우 3월에 신청하면 6월에 35% 지급을 받았습니다.
- 연간 총소득 정산 금액분 30%를 9월에 지급을 받았습니다.
변경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지급
- 상반기 근로소득인 경우 9월에 신청하면 12월에 35% 지급을 받습니다. 이것은 변동이 없습니다.
- 하반가 근로소득인 경우 3월에 신청하면 6월에 연간 총소득 정산분을 포함에서 65% 한 번에 지급을 받습니다.
< 근로장려금 반기분 지급방식 >
2022년 3월에 신청한 2021년 하반기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은 6월 28일에 지급을 합니다. 이번 하반기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기존에 있는 연간 총소득 정산분을 포함해서 근로장려금 65%를 한 번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3월 달에 반기 신청을 하신 분들은 자신이 받는 금액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2022년 5월 정기 신청을 하신 분은 8월 말 ~ 9월 초에 근로장려금 지급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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