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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재난지원금 지급 금액 신청

2022년 2차 추경안이 통과가 되면 두 달 이내에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긴급 생활지원금이 지급이 됩니다. 이번 지원금은 4인 가구 기준으로 75만 원 ~ 100만 원을 지원받습니다. 아쉽게도 현금이 아닌 선불형 또는 충전식 카드로 지급될 것이라고 합니다.

 

지원금
지원금

 

긴급 생활지원금

지원 금액

이번에 가구원수별, 급여자격별로 차등 지급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생계·의료 급여 수급자

  • 1인 가구(40만 원) / 2인 가구(65만 원)
  • 3인 가구(83만 원) / 4인 가구(100만 원)
  • 5인 가구(116만 원) / 6인 가구(131만 원)
  • 7인 가구(145만 원)

 

 

시설 입소자

  • 1인당 20만 원

 

주거·교육 급여, 차상위·한부모

  • 1인 가구(30만 원) / 2인 가구(49만 원)
  • 3인 가구(62만 원) / 4인 가구(75만 원)
  • 5인 가구(87만 원) / 6인 가구(98만 원)
  • 7인 가구(109만 원)

 

※ 지원 단가는 2021년 1 분위 가구의 평균 소비지출액(약 115만 원)을 기준으로 생활 물가지수 인상(전년대비 +4.3%)에 따른 추가 부담액(월 34,000원)을 고려하여 산출되었다고 합니다.

 

 

지원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 등 약 227만 가구이며, 보장시설 입소자도 포함됩니다.

 

 

 

지급 시기

국회에서 이번 추경안이 5월 말에 통과가 된다면, 한 달 이내(6월)에 대상자를 확정하고, 두 달(7월) 이내에 지급을 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번 추경에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지원도 있습니다.

저소득층-금융지원
저소득 취약계층 금융지원

 

또한 에너지 바우처와 긴급 복지 지원도 있습니다.

긴급-복지
에너지 바우처 및 긴급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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