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2차 추경안이 통과가 되면 두 달 이내에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긴급 생활지원금이 지급이 됩니다. 이번 지원금은 4인 가구 기준으로 75만 원 ~ 100만 원을 지원받습니다. 아쉽게도 현금이 아닌 선불형 또는 충전식 카드로 지급될 것이라고 합니다.
긴급 생활지원금
지원 금액
이번에 가구원수별, 급여자격별로 차등 지급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생계·의료 급여 수급자
- 1인 가구(40만 원) / 2인 가구(65만 원)
- 3인 가구(83만 원) / 4인 가구(100만 원)
- 5인 가구(116만 원) / 6인 가구(131만 원)
- 7인 가구(145만 원)
시설 입소자
- 1인당 20만 원
주거·교육 급여, 차상위·한부모
- 1인 가구(30만 원) / 2인 가구(49만 원)
- 3인 가구(62만 원) / 4인 가구(75만 원)
- 5인 가구(87만 원) / 6인 가구(98만 원)
- 7인 가구(109만 원)
※ 지원 단가는 2021년 1 분위 가구의 평균 소비지출액(약 115만 원)을 기준으로 생활 물가지수 인상(전년대비 +4.3%)에 따른 추가 부담액(월 34,000원)을 고려하여 산출되었다고 합니다.
지원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 등 약 227만 가구이며, 보장시설 입소자도 포함됩니다.
지급 시기
국회에서 이번 추경안이 5월 말에 통과가 된다면, 한 달 이내(6월)에 대상자를 확정하고, 두 달(7월) 이내에 지급을 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번 추경에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지원도 있습니다.
또한 에너지 바우처와 긴급 복지 지원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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