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은 국내 거주자는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국외 거주자는 "영사민원 24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수령할 수 있는 곳은 구청, 시청, 군청 민원여권과, 여권민원실 등입니다. 여권 사진 규정은 아래와 사진과 글을 확인하세요.
여권 재발급 신청
일반 여권 재발급은 유효기간 만료 이전 신청으로, 남아있는 유효기간을 부여받은 여권으로 아래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 수록정보 변경(한글 성명, 주민등록번호, 로마자 서명, 여권사진 등의 변경)으로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 여권의 분실, 훼손 등으로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 사증란 부족으로 여권 발급이 새롭게 필요한 경우입니다.
- 행정기관 착오로 인하여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유효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유효기간이 남아 있지만 새로운 여권으로 재발급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 소지자는 여권을 반납해야 합니다.
준비 서류
여권 재발급을 위해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병역관계서류는 여권신청 접수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망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에는 생략이 가능합니다.
수록정보 변경 재발급
한글 성명, 주민등록번호, 로마자 성명, 여권사진 등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여권발급신청서, 여권용 사진 1매, 현 소지 여권,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신분증, 병역 관련 등이 필요합니다.
부실, 훼손, 사증란 부족 재발급
여권발급신청서,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현 소지 여권,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신분증, 병역 관련 등이 필요합니다.
행정기관 착오로 인한 재발급
여권발급신청서, 여권용 사진 1매, 현 소지 여권, 관련 증빙서류 (가족관계 등록부, 주민등록등본, 인적사항이 착오 기재되었다는 내용의 행정기관 공문 등), 신분증, 병역 관련 등입니다.
신청 기관
방문신청은 249개 여권사무대행기관 및 177개 재외공관에 신청을 하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은 국내 거주자는 "정부 24" 홈페이지에 신청을 하면 되고, 국외 거주자는 "영사민원 24" 홈페이지에 신청을 하면 됩니다.
국내 여권사무대행기관은 서울시는 구청 민원여권과, 기타 국내 지역도 군청, 시청 민원여권과, 여권민원실, 민원지적과 등에서 신청 접수 및 발급을 해 줍니다.
사진 규정
온라인용 여권 사진은 아래의 규격에 맞춰야 합니다.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 탈모 사진입니다.
- 파일 크기 500KB 이하이고, 파일 형식은 JPG/JPEG
- 가로 413 픽셀(395 ~ 431), 세로 531 픽셀(507 ~ 550)
- 해상도 300 dpi
오프라인 여권 사진 규정은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으로 천연색 상반신 정면 탈모 사진입니다. 사진 편집 프로그램, 사진 필터 기능 등을 임의로 보정한 사진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사진 크기 및 배경
여권사진의 크기는 가소 3.5cm × 세로 4.5cm, 머리 길이는 정수리부터 턱까지 3.2cm ~ 3.6cm 사이인 사진입니다.
품질 및 조명 그림자
일반 종이에 인쇄된 사진은 사용할 수 없으며, 인화지에 인화된 선명한 사진입니다.
얼굴 방향 및 표정
머리가 중앙에 위치해야 하며, 얼굴과 어깨는 정면을 항해야 합니다. 머리를 카메라를 향해 앞 또는 뒤로 기울이거나 얼굴을 가까이 근접 촬영한 사진은 사용 불가합니다.
눈 및 안경
눈은 자연스럽게 떠야 하며, 시선은 정면을 향해야 하고 눈동자에 적목현상이 없어야 합니다.
의상 및 장신구
모자, 머리띠, 머리 덮개 등으로 머리를 가리면 안 됩니다. 이어폰, 헤드폰 등 무선 핸즈프리는 착용이 안됩니다.
영·유아
모든 사진 기준은 성인과 동일합니다. 장난감 등 사물이나 보호자가 노출되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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