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경영위기업종 소상공인에게 경영위기 지원금 100만 원을 지급합니다. 서울시에서 보낸 고유 신청번호를 받은 소상공인이 대상입니다. 온라인 신청기간은 2022년 5월 20일 ~ 6월 24일까지 하시면 됩니다.
소상공인 경영위기 지원금
지원 금액
사업장별 100만 원을 지급합니다.
※ 1인이 다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1개 사업체만 지급되고,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이 됨.
지원 대상
아래의 3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는 자영업자가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 정부 1차 방역지원금 수령으로 매출 감소가 확인되는 대상자
- 버팀목 자금 플러스 경영위기업종(매출 감소율 20% 이상 업종이며, 매출액이 감소) 지원금 수령자 또는 희망회복 자금 경영위기업종(매출 감소율이 10% 이상 업종이며, 매출액이 감소) 지원금 수령자
-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이며 공고일(5월 18일) 현재 운영 중인 사업체
< 경영위기업종 구분 요건 >
< 경영위기업종 매출 20% 이상 감소 >
< 경영위기업종 매출 10%~20% 미만 감소 >
지원 제외 대상
- 서울시 시행 임차 소상공인 지킴 자금 수령자
- 관광업 위기극복 자금 지원 사업체
- 서울시 및 산하 출자출연기관 임대료 감면 수혜업체
- 사업공고일 기준(공고일 포함) 폐업한 사업체
신청 기간
2022년 5월 20일 금요일 10시 ~ 6월 24일 금요일 18시까지입니다.
제출 서류
신청서와 개인정보 활용동의서는 온라인 입력으로 대체가 됩니다. 대리 신청인 경우에 아래를 확인하세요.
신청 방법
2022년 5월 20일부터 순차적으로 서울시에서 고유 신청번호가 있는 안내 문자를 받은 분들은 서울시 소상공인 경영위기 지원금 홈페이지(서울경영위기지원금.kr)에 접속을 하셔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 안내 문자를 받지 않았더라도 신청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여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한 내용은 다산콜센터 02-120으로 문의하시거나 아래의 자치구 업무 담당자에게 연락하시면 됩니다.
< 자치구 업무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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