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보험 계산기는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사이트에서 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을 제외한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험 등을 모의 계산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사이트에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4대 보험 계산기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사이트에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포함한 4대 보험 모의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이미지를 선택하면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로 바로 이동합니다.
국민연금
국민연금 연금보험료는 기준 월소득에서 9%를 지불해야 합니다. 근로자와 사업주가 반반 부담을 합니다. 즉, 근로자 4.5%와 사업주 4.5% 담당을 합니다.
연금보험료(전체) | 근로자 | 사업주 | |
기준 소득월액 | 9% | 4.5% | 4.5% |
건강보험
건강보험료는 기준 월급에서 보험료율은 7.09%입니다.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3.545% 부담을 합니다. 그리고 장기요양보험료율은 0.9082%이며, 이것도 근로자와 사업주가 반반 부담합니다.
구분 | 기준액 | 보험료율 | 근로자 | 사업주 |
건강보험료 | 보수월액 | 7.09% | 3.545% | 3.545% |
장기요양보험료 | 보수월액 | 0.9082% | 가입자 부담 50% | 사업주 부담 50% |
고용보험
고용보험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0.9%, 사업주가 0.9% 각각 부담을 합니다. 그리고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 개발사업 부담은 사업 규모에 따라 아래의 표처럼 부담을 합니다.
구분 | 근로자 | 사업자 | |
실업급여 | 0.9% | 0.9% | |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사업 |
150인 미만 기업 | - | 0.25% |
150인 이상(우선지원대상기업) | - | 0.45% | |
150인 이상 1,000인 미만 기업 | - | 0.65% | |
1,000인 이상, 국가지방자치단체 | - | 0.85% |
사대보험 계산
산재보험을 제외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을 4대 사회보험 계산기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이미지를 선택해서 계산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