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계약직 등은 일용근로자로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조건으로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수급기간 및 금액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워크넷 구직신청을 꼭 해야 합니다.
아르바이트, 계약직 실업급여
아르바이트, 계약직 등 모든 일용근로자도 2004년부터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일용근로자인 아르바이트, 계약직 근로자도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알바, 계약직 실업급여 조건
(1) 수급자격인정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
※ 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전 1개월간 10일 미만 근로한 경우 이외에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는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 근로할 의사 및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 즉, 구직활동 및 자영업 준비활동을 해야 합니다.
※ 다만, 전직 및 자영업 종사 등 본인의 의지에 따라 스스로 그만두었거나, 자신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금액
실업급여는 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퇴직 전 평균 임금의 60%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이직일이 2019년 10월 1일 이전은 퇴직 전 평균 임금의 50%를 받게 됩니다.
알바, 계약직 실업급여 수급기간
이직일이 2019년 10월 1일 이후,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연령은 퇴사 당시의 만 나이입니다.
연령 및 가입기간 | 1년 미만 | 1년 ~ 3년 미만 | 3년 ~ 5년 미만 | 5년 ~ 10년 미만 | 10년 이상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50세 이상, 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이직일이 2019년 10월 1일 이전,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연령은 퇴사 당시의 만 나이입니다.
연령 및 가입기간 | 1년 미만 | 1년 ~ 3년 미만 | 3년 ~ 5년 미만 | 5년 ~ 10년 미만 | 10년 이상 |
30세 미만 | 90일 | 90일 | 120일 | 150일 | 180일 |
30세 ~ 50세 미만 | 90일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50세 이상, 장애인 | 90일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실업급여 신청방법
(1) 실업급여 수급자격 조건이 갖춰진 즉시 신분증을 가지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해 실업신고를 합니다.
(2) 실업신고는 워크넷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으로 구직신청을 한 후, 직업안정기관에 방문하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합니다. 신청 후 2주 이내에 수급자격 인정 여부를 통지받게 됩니다.
< 실업급여 신청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