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총소득금액이 단독가구인 경우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 미만인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 소득자는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2022 근로장려금 신청
신청자격
소득조건
2021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 아래의 금액 미만이 사람이 신청 가능합니다.
- 단독 가구 : 총소득금액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 총소득금액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총소득금액 3,800만 원 미만
재산조건
2021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신청기간 및 지급일
정기신청
- 신청 : 2022년 5월 1일 ~ 5월 31일
- 지급 : 9월 말까지 (올해는 8월 말까지 지급 예정)
기한 후 신청
- 신청 : 2022년 6월 1일 ~ 11월 30일
- 지급 : 신청 후 4개월 이내에 지급
※ 기한 후 신청을 할 경우 근로장려금 산정 지급 금액의 10%를 제외하고 지급됩니다.
지급 금액
가구별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단독 가구 : 150만 원 (총소득금액 400만 원 ~ 900만 원)
- 홑벌이 가구 : 260만 원 (총소득금액 700만 원 ~ 1,400만 원)
- 맞벌이 가구 : 300만 원 (총소득금액 800만 원 ~ 1,700만 원)
신청방법
안내문을 받은 경우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인터넷 홈택스(www.hometax.go.kr)에 로그인 후에 신청하세요. 더 궁금한 내용은 근로장려금 상담 1566-3636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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