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에 있는 특고·프리랜서 직종에게 5차 고용안정 지원금을 기존 수급자에게는 50만 원씩 지급이 되었습니다. 3월 21일 월요일부터는 특고·프리랜서 신규 대상자에게 100만 원을 지급을 위한 신청을 받습니다.
특고 프리랜서 5차 재난지원금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규
지원 대상
기존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1차·2차·3차·4차)을 지원받지 않은 사람 가운데 2021년 10 ~ 11월에 활동하여 소득이 발생한 특고·프리랜서로서 고용보험 미가입자
지원 제외 대상
① 보험설계사 ② 택배기사 ③ 가전제품 설치기사 ④ 대출모집인 ⑤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⑥ 골프장 캐디 ⑦ 건설기계 종사자 ⑧ 화물 자동차 운전사 ⑨ 퀵서비스 기사
지원 요건
- 자격 요건 : 2021년 10 ~ 11월에 특고·프리랜서로서 활동하여 50만 원 이상 소득이 있는 사람 중에서 2020년 연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인 사람
- 소득감소 요건 : 2021년 12월 또는 2022년 1월 소득이 과거에 비해 25% 이상 감소한 사람
지원 금액
1인당 100만 원 지원
온라인 신청
- 2022년 3월 21일(월) 9시 ~ 3월 29일(화) 18시까지
- 신청 홈페이지(covid19.ei.go.kr)에서 접수(단, PC에서 가능)
현장 신청
- 2022년 3월 24일(목) 9시 ~ 3월 29일(화) 18시까지
- 신분증과 제출 서류를 준비하여 거주지 고용센터에 방문 접수
- 24일(목) 출생연도 끝자리 홀수(1,3,5,7,9)
- 25일(금) 출생연도 끝자리 짝수(2,4,6,8,0)
- 28일(월), 29일(화)은 누구나 접수 가능
지급 시기
서류 심사 후에 5월 중순 일괄적 지급 예정
더 필요한 내용은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홈페이지(covid19.ei.go.kr)에서 확인을 하거나, 전용 콜센터 1899-9595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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