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진자가 의무 격리를 하는 경우에는 정부에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활지원비는 1인 확진일 경우 10만 원이며, 유급휴가 지원금은 1일 45,000원이며 5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5월 23일 확진자부터 의무 격리가 없어지면 지원금도 동시에 없어집니다.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생활지원비
- 대상 : 코로나 확진으로 입원 및 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이다.
- 금액 : 가구 내 확진자 수에 따라 1인인 경우 10만 원, 2인 이상인 경우 15만 원 지원한다.
- 기간 : 격리 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능하다.
- 기관 : 확진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사무소이다.
- 서류 : 생활지원비 신청서, 확진자 본인 통장 사본, 신분증, 위임장(대리 신청일 경우),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해당자만 필요)
유급휴가비용
- 대상 : 코로나 확진으로 입원 및 격리 통지를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이다.
- 금액 : 유급휴가 1일 최대 45,000원이며, 5일 분까지만 지원을 한다.(총 225,000원)
- 기간 : 근로자의 격리 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능하다.
- 기관 : 사업장 주소지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신청한다.
- 서류 :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입원 및 격리 통지서, 사업장 통장 사본, 중소기업(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 등
지원 제외 대상
위의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 지원은 중복해서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아래의 대상자들도 지원 제외가 됩니다.
코로나19 전염병이 4월 25일부터 1급 감염병에서 2급 감염병으로 하향 조정이 됩니다. 2급 감염병이 되면 확진자의 의무 격리는 없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확진자 지원도 함께 없어집니다. 유예 기간이 5월 23일까지이므로 23일 이전에 확진되는 사람만 위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확진 후 3개월 이내에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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