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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자 생활지원금 신청서류 및 온라인 신청 홈페이지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이 2022년 7월 11일 확진자부터 개편이 됩니다. 확진자 생활지원비는 전체 지급에서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만 지원이 됩니다. 지원금액은 1인 확진인 경우 10만 원, 2인 이상인 경우 15만 원입니다. 그리고 "정부 24"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코로나-확진자-온라인-신청
코로나 확진자 온라인 신청

 

코로나 확진자 생활지원금

신청대상

코로나19 확진으로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격리자로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00% >

건강보험료-기준-중위소득-100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00%

 

신청기간

확진자의 격리 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지원금액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라 1인인 경우 10만 원, 2인 이상인 경우 15만 원을 지원합니다.

 

신청서류

생활지원비 신청서, 격리 대상자 본인 통장 사본, 신분증,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등), 소득기준 증빙자료(필요시) 등이 필요합니다. 

 

< 생활지원비 신청서 >

생활지원비-신청서
생활지원비 신청서

 

<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

유급휴가-미제공-확인서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개편 내용

코로나 지원금은 2022년 2월 14일 1차 개편, 3월 16일에 2차 개편, 7월 11일 3차 개편이 있었습니다.

코로나-확진자-지원금-개편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개편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은 "정부 24" 홈페이지 (www.gov.kr) 접속 후에 '보조금 24'에 들어가서 신청을 하면 됩니다. 또한 기존처럼 방문신청을 원하시는 사람은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가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 지원제외 대상 >

지원제외-대상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지원제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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