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 지급 방문신청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신 분들은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 예약 후에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 지역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2022년 7월 29일까지 신청기간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금액
최소 600만 원 ~ 최대 10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대상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021년 12월 15일 이전이고, 방역조치로 인하여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 소기업 및 50억 원 이하의 중기업으로 2021년 12월 31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니어야 합니다.
< 대상 예시 >
신청서류
1. 추가 자료 확인·검증 필요 (공동대표 사업체,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등)
2. 온라인 본인 인증 불가, 대표자 사망으로 신청 불가, 타인계좌 수급을 희망 등
3. 지원 유형 변경, 상향지원 유형 변경 사업체 등
4. 자료 제출을 통해 지원금 신규 신청 (방역지원금 기수급자, 매출액이 0원 사업체 등)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기간은 2022년 6월 13일 ~ 7월 29일까지입니다. 신청 홈페이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kr)
방문 신청
방문 신청기간은 2022년 7월 8일 ~ 7월 29일까지입니다. 콜센터(☎1533-0100) /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 지역센터
입금시기
- 공동대표 사업체, 사회적 기업 등 간단한 증빙 자료 제출 시 확인 후 1주일 내에 지급됩니다.
- 매출 감소 등 요건 충족 여부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는 추가적인 증빙 자료 등을 제출하면 지급 여부 결정까지 약 3 주일 정도 소요됩니다.
- 입금 시간은 대상자에게 오후 5시 또는 새벽 3시에 입금이 됩니다.
이번 손실보전금 확인 지급에서 '부지급 통보'를 받거나 확인 지급을 통해 지원받은 금액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에 대한 세부 내용은 8월에 공지가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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