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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예방접종 이상반응 피해보상 신청 서류

코로나19 예방접종을 했는데, 이상반응이 있을 경우에는 정부에서 보상을 해 줍니다. 기존 피해보상 신청기준이 본인부담금 30만 원 이상에서 금액이 제한 없음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아래의 신청 서류를 확인하시고, 더 궁금한 내용은 콜센터 1339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코로나-예방접종
코로나 예방접종

 

코로나 예방접종 이상반응

신청 서류

보상 신청권자는 예방접종 피해가 발생한 날, 장애진단일 또는 사망일로부터 5년 이내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보상 신청을 해야 합니다.

 

진료비 및 간병비 신청

< 본인부담금 30만 원 미만인 경우 >

  • 진료비 및 간병비 신청서
  •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료확인서(이상반응 증상 및 발생일을 반드시 명시)
  • 신청인과 본인(보상 대상자,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 진료비 영수증 원본
  • 진료비 세부산정 내역서
  •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소액 피해보상에 대한 동의서

 

 

 

 

< 본인부담금 30만 원 이상인 경우 >

  • 진료비 및 간병비 신청서
  •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료확인서(이상반응 증상 및 발생일을 반드시 명시)
  • 신청인과 본인(보상 대상자,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 진료비 영수증 원본
  • 진료비 세부산정 내역서
  • 의무기록 사본(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진료받은 의무기록)
  • 3개월 이내의 의무기록

 

장애인 일시 보상금 신청

  • 장애인 일시보상금 신청서
  •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단서
  • 신청인과 본인(보상 대상자,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사망자 일시 보상금 및 장제비 신청

  • 사망 일시보상금 및 장제비 신청서
  • 사망진단서
  • 보상금 신청인이 유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 부검소견서(부검소견서는 관할 시·군·구에서 직접 제출)

 

 

 

 

보상 절차

1. 보건소(시장·군수·구청장)는 제출받은 피해보상 신청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합니다.

 

2. 시·도지사는 즉시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에 관한 기초조사를 실시한 후 피해보상 신청 서류에 기초조사 결과 및 의견서를 첨부하여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합니다.

 

3. 질병관리청  "예방접종 피해조사반"은 기초 피해조사 결과를 검토·평가하고, 예방접종 피해보상 전문위원회를 통해 보상심의를 완료합니다.

 

< 국가 보상 절차 >

코로나-예방접종-피해보상-절차
코로나 예방접종 피해보상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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