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 TV가 없는데 KBS 공영방송 TV 수신료 2500원을 계속 전기요금 고지서를 통해서 납부를 하고 있었다면,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KBS에 신청을 하면 TV 미설치 기간에 대한 수신료를 환불받을 수도 있습니다.
KBS TV 수신료 해지 방법
집에 TV가 없다면 TV 수신료 납부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전화 신청
- 한국전력공사 국번 없이 123으로 전화를 한 후, 개인정보수집 동의를 하시고 TV 수신에 대해서 해지 요청을 하면 됩니다.
- KBS 수신료 상담센터 1588-1801로 전화를 한 후, TV 수신료 면제 신청을 하면 됩니다.
※ 아파트에 사는 경우 관리사무소에 방문하여 TV 수신료 해지 의사를 전달하고,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인터넷 신청
KBS 홈페이지 접속 후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기 위해 먼저 KBS 로그인을 해야 합니다.)
< 1 > KBS 홈페이지 접속 후 맨 아래 부분으로 내려갑니다. "KBS 수신료·난시청 안내"를 선택합니다.
< 2 > "TV 등록 / 변경 신청"을 선택합니다.
< 3 > "수신료 면제 / 면제 해제 신청"을 선택합니다.
수신료 환불
만약 TV 미설치 기간 동안에도 TV 수신료를 지불했다면 환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3개월 이내 : 한국전력공사에 접수하면 처리가 가능
- 3개월 이상 : KBS 수신료 상담센터에 문의한 후 처리 가능
※ KBS 홈페이지(www.kbs.co.kr)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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