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21년 12월 18일부터 시작한 강화된 코로나 방역 거리두기를 2주 연장을 해서 2022년 1월 3일 ~ 1월 16일까지 계속됩니다. 이번 연장에서 추가 변동 내용은 영화관·공연장 운영시간이 밤 9시까지 입장할 수 있으나, 백화점·마트에 방역 패스가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거리두기 2주 연장
지금의 거리두기 조치를 2주간 더 연장해서 4인의 사적 모임 제한과 밤 9시 또는 밤 10시의 운영시간제한은 종전대로 유지가 됩니다.
추가 조정 내용
▶ 영화관과 공연장의 운영시간을 상영 또는 공연 시간 기준으로 밤 9시까지는 입장을 할 수 있습니다.
▶ 3000㎡ 이상 대규모 점포인 상점, 마트, 백화점 등에도 방역 패스가 적용됩니다. 그러나 현장의 적용기간을 위해서 1주간 준비기간을 거쳐 1월 10일부터 시행한다고 합니다. 방역 패스로 접종 증명 또는 음성 확인제 등이 필요합니다.
2주 연장 이유 및 대응책
▶ 유행 규모는 줄어들고 있으나 아직 감소세 초기에 불과하고, 위중증 환자는 1000명 이상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중증환자가 줄어들어야 실질적인 피해를 줄일 수 있고 안전한 상황이라고 설명을 하였다.
▶ 이 소중한 2주 동안 모든 총력을 다해 병상 확보 등 코로나 치료와 방역에 최대한 준비한다고 합니다. 또한 1월 말까지 먹는 치료제를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며, 재택치료와 생활치료센터 등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합니다.
▶ 오미크론 유행 때 경증·무증상 확진자 급증에 대비해 재택치료를 강화하고, 관리 의료기관과 외래센터를 계속 확충하며 의료상담과 이송 등 관리체계도 내실화한다고 합니다.
정부는 2022년 1월 16일까지 코로나 방역 거리두기를 계속하면서 상황을 보고 추후 재평가할 것이라고 합니다. 코로나 방역 거리두기 연장이 이번에 마지막이기를 바랍니다.
2021.12.16 - [시사] - 사적모임 인원 4인 및 영업시간 밤 9시 제한 : 18일부터 거리두기 강화
사적모임 인원 4인 및 영업시간 밤 9시 제한 : 18일부터 거리두기 강화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증가하는 가운데 정부에서 단계적 일상 회복을 멈추고 다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를 발표하였다. 이번 발표 내용은 수도권, 비수도권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나라 전체에
current-events-one.tistory.com
'시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방역패스 유효기간 제도 실시 : 접종 증명 또는 음성확인 필요 (0) | 2022.01.03 |
---|---|
소상공인 손실보상 500만원 선지급 대상 및 지급 시기 (0) | 2022.01.02 |
나스닥 기업 2021년 주가 상승률 비교 (0) | 2021.12.30 |
2022년 은행권 가계대출 다시 시작 (0) | 2021.12.28 |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및 일괄제공 신청 (0) | 2021.12.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