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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및 일괄제공 신청

새롭게 진행하는 연말정산에서는 국세청이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할 수가 있다. 이러한 절차에 따라 근로자가 자료를 국세청에서 받아 회사에 제출하는 절차가 사라진다.  그러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 

 

연말정산-간소화-일괄제공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연말정산 간소화 절차

신청서 제출

  • 근로자가 회사로 '간소화자료 일괄 제공 신청서' 제출한다.
  • 기한은 2022년 1월 14일까지이다.

 

명단 등록

  • 회사에서 국세청으로 일괄 제공 명단 제출한다.
  • 기한은 2022년 1월 14일까지이다.

 

 

 

근로자 확인

  • 근로자가 국세청으로 일괄 제공 신청내역 확인과 동의를 한다.
  • 기한은 2021년 12월 1일부터 2022년 1월 19일까지이다.

 

일괄 제공

  • 국세청에서 회사로 간소화자료 일괄 제공한다.
  • 기한은 2022년 1월 21일부터 3월 10일까지이다.

 

별도 제출

  • 국세청은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만 근로자를 거치지 않고 회사에 바로 제공한다.
  • 간소화 자료 외에 별도로 회사에 제출했던 안경원이나 기부금 같은 추가 자료는 여전히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일괄 제공 서비스를 신청한 근로자도 2022년 1월 19일까지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신청에 대한 확인 절차를 한 번 더 거쳐야 한다. 이 확인 절차를 통해 근로자 본인이 제공을 원하지 않은 민감 정보는 삭제가 가능하다. 간소화 서비스 개통일인 2022년 1월 15일 이전에는 항목별(의료비 등), 기관별(개별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시) 자료만 지울 수 있다. 그리고 개통일 이후에는 조회한 개별 상세 자료도 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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