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계좌'는 저소득 청년이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지원제도입니다. 청년이 3년 동안 매월 10만 원을 저축을 하면, 정부에서 지원금 매월 10만 원 또는 30만 원씩 매칭을 합니다. 신청은 5월 1일 ~ 5월 26일까지이며,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조건
▶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조건으로 나이는 만 19세 ~ 34세입니다. 단,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은 만 15세 ~ 39세까지 가능합니다.
▶ 가구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며, 재산은 대도시 3.5억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7억 원 이하입니다.
▶ 근로 및 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 ~ 220만 원 이하입니다. 단,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은 월 10만 원 이상입니다.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수급자 또는 차상위 > <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
신청 방법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기간은 2023년 5월 1일 ~ 5월 26일까지입니다. 첫 2주 동안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이며, 5부제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5월 15일부터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 복지로 홈페이지 >
지원 내용
청년내일저축계좌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은 3년 동안 매월 10만 원 저축을 하면, 정부에서 지원금 매월 10만 원씩 지원합니다. 3년 만기 720만 원 + 이자 등을 찾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청년은 3년 동안 매월 10만 원 저축을 하면, 정부에서 지원금 매월 30만 원씩 지원합니다. 3년 만기 1,440만 원 + 이자 등을 찾을 수 있습니다.
위의 정부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청년은 ① 3년 간 근로활동을 지속해야 하며, ②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해야 합니다. 또한 ③ 자산형성포털 홈페이지 온라인 교육 10시간을 이수하고, ④ 만기 6개월 전에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2023 청년내일저축계좌 >
<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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