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에는 '신속채무조정',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등으로 구분이 됩니다.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각 채무조정에 대한 신청대상 및 지원내용을 확인하시고, 본인이 필요한 채무조정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신속채무조정(연체 전 채무조정)
신속채무조정 지원대상은 정상이행자 포함해서 연체기간 30일 이하이고, 1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고 총 채무액 15억 원 이하입니다. 그리고 최근 6개월 내 신규 발생 채무액이 총채무액의 30% 이하입니다.
프리워크아웃(이자율 채무조정)
프리워크아웃 지원대상은 연체기간 31일 이상 89일 이하이고, 1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고 총 채무액 15억 원 이하입니다. 그리고 최근 6개월 내 신규 발생 채무원금이 총채무액의 30% 미만입니다.
개인워크아웃(채무조정)
개인워크아웃 지원대상은 연체기간 3개월(90일) 이상이고, 1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고 총 채무액 15억 원 이하입니다. 그리고 최근 6개월 내 신규 발생 채무액이 총채무액의 30% 미만입니다.
채무조정 신청서류
기본서류(주민등록등본, 신분증) / 소득증빙서류(근로소득자, 자영업자) / 재산 보유 시 관련 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2023.04.14 - [분류 전체보기] - 개인회생 자격조건, 비용, 절차 및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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