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윤석열 정부 다주택 양도세 중과 1년 유예 결정

윤석열 정부 인수위는 대통령 당선인 취임 직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1년간 면제하기로 결정을 하였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 면제는 5월 11일부터 내년 5월 10일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발표를 하였다.

 

아파트
아파트

 

다주택 양도세 중과 세율

조정대상지역

기존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2 주택자

  • 2년 이상 : 기본세율(6 ~ 45%) + 20% 포인트
  • 1년 미만 : 70%

3 주택자 이상

  • 2년 이상 : 기본세율(6 ~ 45%) + 30% 포인트
  • 1년 미만 : 70% 또는 기본세율(6 ~ 45%) + 30% 포인트 중 큰 세액 적용

 

 

양도세 중과 면제 예시

3 주택자

5년 전 19억 원인 아파트가 현시세로 35억 원이 되었다면 시세 차익은 19억 원인이다. 

  • 양도세 중과 시 : 13억 3555만 1415원
  • 양도세 중과 면제 시 : 8억 218만 7711원

2 주택자

5년 전 8억 원인 아파트가 현시세로 19억 원이 되었다면 시세 차익은 11억 원이다.

  • 양도세 중과 시 : 6억 1761만 1225원
  • 양도세 중과 면제 시 : 4억 3589만 2941원

 

 

다주택자는 이번 1년간 양도세 중과 면제 기간에 주택을 매도하는 것이 좋다고 여겨진다. 중과 유예 기간이 지나면 의회 다수당에서 정한 법이 시행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무주택자인 사람들은 급매로 나오는 주택을 이번 기회에 자신이 살 집을 사는 것이 매우 좋다. 

 

주택
주택

 

 

2022.04.07 - [분류 전체보기] - 코로나 확진자 입원 및 격리 치료비 지원 신청

 

코로나 확진자 입원 및 격리 치료비 지원 신청

코로나 확진이 되면 7일간 입원이나 격리를 해야 합니다. 보통은 재택에서 격리를 하지만, 중증으로 가면 입원 치료를 받게 됩니다. 코로나 확진자에게 주는 생활지원비(10만 원)와 다르게 치료

current-events-one.tistory.com

 

 

2022.04.11 - [분류 전체보기] -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신청 알아보기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신청 알아보기

코로나 확진자는 3월 1일부터 7일만 의무 격리를 합니다. 그리고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은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 지원금'으로 2개 종류가 있으며 중복 수령은 되지 않습니다. 생활지원비는 1인

current-events-one.tistor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