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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월세액 세액 공제 조건, 서류 및 방법

연말정산 월세액 세액 공제 최대한도는 연 750만 원입니다. 기준시가 3억 원 이하 주택을 임차한 무주택 세대주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총 급여액 7천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6천만 원 이하인 사람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월세액-공제-주택-창문
월세액 공제

 

연말정산 월세액 세액공제

대상

과세기간 종료일 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이며,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또는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월세액을 지급하는 경우 월세액의 10%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를 받습니다.

 

※ 주택에는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도 포함이 됩니다. 공제 한도는 연 750만 원입니다.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이면서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이면 12%까지 가능합니다.

 

주택-월세주택-창문
주택

 

조건

근로자(세대주, 세대원) 또는 기본공제대상자가 임대차계약서의 당사자이어야 합니다. 또한 임대차 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같아야 합니다. 주택은 기준시가 3억 원 이하 주택이어야 합니다. 또한 소득조건은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총 급여액 7,000만 원 이하이면 10% 가능 (5,500만 원 이하이면 12%까지 가능)
  • 종합소득금액 6,000만 원 이하이면 10% 가능 (4,500만 원 이하이면 12%까지 가능)

 

서류

준비할 서류는 주민등록표등본, 임대차계약증서 사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주택임대인에게 월세액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현금영수증, 계좌이체 영수증 또는 무통장입금증 등이 필요합니다.

 

계산-서류계산-주택
계산

 

계산 방법

근로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월세액 중 임대차계약증서상 주택임차 기간 중 지급하여야 하는 월세액의 합계액을 주택임대차 계약기간에 해당하는 일수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세기간의 임차일 수를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 

 

※  (월세액 합계액 ÷ 주택임대차 계약기간 일수) × 과세기간의 임차일수 

 

 

월세액에서 세액공제를 받은 월세금은 현금영수증 발급을 토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연말정산 안내에서 더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국세청-연말정산-사이트
국세청 연말정산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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