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위원회에서 개인회생에 대한 상담 및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회생 신청 접수는 거주지 지방법원 본원에 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으로는 소득이 있지만, 소득 대비 부채가 많은 분들입니다. 아래에서 더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세요!
신용회복위원회 개인회생
개인회생 신청자격
(1) 총채무액이 무담보채무 10억 원, 담보채무 15억 원 이하인 개인채무자입니다. 또한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 '영업소득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 있거나 지급불능 상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개인입니다.
(2) 신용회복위원회 개인회생 신청 대상은 채무조정 지원으로 채무상환이 어려운 분입니다. 그리고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 소득자입니다. 또한 최근 1년 이내 신규발생채무 비중이 40% 이하인 분입니다.
개인회생 절차
(1) 신용회복위원회 : 채무종합상담, 채무자에게 적합한 채무조정 절차 안내, 신용상담보고서 발급 및 법원 신청서류 작성지원
(2) 법률구조기관 : 신용회복위원회 이관서류 검토 및 보완, 무료 법률 구조, 보정명령 이행 등 법원접수 후 관리
(3) 법원 : 개인회생 및 파산 절차 이행,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본원에 서류를 제출
개인회생 비용
아래의 표에서 법원에서 진행하는 개인회생, 파산 신청 비용은 80만 원 ~ 2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진행하는 채무조정 비용은 5만 원 정도입니다.
< 개인회생 지원 >
<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 바로가기 >
개인회생 신청서류
개인회생 신청서류로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 소명하는 자료', '재산증명서류', '진술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변제계획안' 등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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