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은 5월 1일 ~ 5월 31일까지입니다. 신청방법은 신청 안내를 받은 대상은 전화, QR 코드, 모바일앱 등으로 손쉽게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안내를 받지 못한 대상은 국세청 홈택스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하기'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3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신청 기간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기간은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입니다. 기한 후 신청은 2023년 6월 1일 ~ 11월 30일까지입니다. 기한 후 신청을 할 경우 근로장려금 산정 금액에서 10% 감액한 90%만 지급이 됩니다. 꼭 정기 신청에 하시길 바랍니다.
신청 방법
안내 문자 또는 지급 안내서 등을 받으신 분들은 ARS 전화, QR 코드, 모바일앱 홈택스 등을 통해서 쉽게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ARS 전화 신청 방법 >
< QR 코드 신청 방법 >
안내문을 받지 않으신 분들도 국세청 홈택스에서 근로장려금 일반 신청하기를 통해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을 한 후 2개월 이내에 지급 대상 확인 및 지급 결정을 통보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소득 조건 및 재산 조건을 충족이 되어야만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가구 유형으로 2022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구분합니다.
▶ 소득 조건으로 2022년 부부 합산 연 총소득 금액이 단독 가구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3,8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재산 조건으로 2022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지급 금액 및 지급일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 금액은 가구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단독 가구는 165만 원, 홑벌이 가구는 285만 원, 맞벌이 가구는 330만 원입니다.
근로장려금 최대 금액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총소득 금액 구간에 있어야 합니다.
- 단독 가구 : 연간 총소득 금액 400만 원 ~ 900만 원
- 홑벌이 가구 : 연간 총소득 금액 700만 원 ~ 1,400만 원
- 맞벌이 가구 : 연간 총소득 금액 800만 원 ~ 1,700만 원
정기 신청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2023년 8월 말에 지급이 될 것입니다. 기한 후 신청을 하신 분들은 신청 후 4개월 이내에 지급이 될 것입니다.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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