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 코로나19 장기화로 영업에 어려움이 있는 임차 소상공인에게 10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신청은 2월 7일 0시부터 3월 6일 24시까지 온라인으로 신청을 받습니다. 처음 5일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5부제를 실시합니다.
소상공인 지킴 자금
지원 대상
2020년 또는 2021년 연매출 2억 원 미만이고, 서울에 임차 사업장을 현재에도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입니다. 개업일은 2021년 12월 31일이 이전이어야 합니다.
지원 금액
사업장별로 100만 원을 지원하고, 1인이 여러 개의 사업자등록번호가 있으면 사업장별로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신청 기간
2022년 2월 7일 월요일 0시부터 3월 6일 일요일 24시까지입니다.
신청 5부제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신청을 받습니다.
2월 7일(1·6), 2월 8일(2·7), 2월 9일(3·8), 2월 10일(4·9), 2월 11일(0·5)
온라인 신청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 자금 전용 홈페이지(http://서울지킴자금.kr)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 과정
- 신청 :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본인 인증, 상호 및 대표자 이름 등 입력
- 심사 : 신청 내역, 증빙서류 검토
- 결정 : 국세청, 카드 3사 등 매출 자료 확인
- 지급 : 지급 후 문자 통보
현장 신청
기본적으로 온라인 신청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부득이한 경우에 현장 신청을 받습니다.
- 기간 : 2022년 2월 28일 월요일 ~ 3월 4일 금요일 17시까지
- 장소 : 사업장 소재지 자치구 현장 접수처
- 방법 : 신청서 등 작성과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현장 접수
제출 서류
공통 필수 서류
- 사업장 등록증 또는 1개월 이내 발급한 사업자등록증명원
- 임차 사업장 증빙 자료(상가임대차계약서 등)
현장 접수 서류
-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 자금 신청서
- 개인정보 활용동의서
- 대표자(법인의 경우 법인) 통장 사본
- (법인 직원이 신청하는 경우) 재직증명서
이번 서울시에서 임차 소상공인에게 지원하는 지원금은 매출 2억 원 미만이 소상공인들이 현금으로 지원을 받아 사업장 운영에 필요한 자금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신의 신청 기간에 서류를 준비해서 온라인으로 잘 신청해서 지원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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