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는 소상공인 사업재기 및 폐업지원을 합니다. 신청은 2023년 6월 26일 ~ 7월 14일까지입니다. 경영진단을 통해서 경영개선 또는 사업정리가 됩니다. 최대 지원금액은 300만 원이며, 서울시 자영업 지원센터 홈페이지에 온라인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서울시 소상공인 폐업지원
지원 내용
서울시 소상공인 폐업지원 지원 내용으로 현장방문하여 경영진단 2회, 진단 결과에 따른 심화 컨설팅 최대 2회, 솔루션 이행 비용 최대 3백만 원 지원 등이 있습니다.
분야 | 항목 | 지원 내용 | |
사업정리 (2023년 10월 31일까지 폐업 완료 시 지원) |
점포 원상 복구비 | 점포철거 및 원상복구 소요비용 등 | |
사업장 양도 수수료 | 사업장 양도에 필요한 부동산 중개비 등 수수료 | ||
영업양도 광고비 | 사업장 양도를 위하여 진행하는 광고비용 | ||
기술훈련(교육)비 | 재창업, 재취업을 위한 훈련비용 | ||
임대료 | 폐업 예정 소상공인에 임대료 5개월 지원 | ||
경영개선 | 솔루션 이행 | 경영개선 컨설턴트와 협의 및 이행 완료한 사항에 대한 비용지원 |
※ 사업정리 지원항목 중에서 2개까지 선택이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서울시 소상공인 사업재기 및 폐업지원은 '서울시 자영업 지원센터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 신청 절차 >
- 모집 : 온라인 신청
- 선발 : 우선순위 (업력 5년 이상)
- 진단 : 유지기업(사업개선), 한계기업(폐업지원)
- 컨설팅 : 유지기업(경영개선), 한계기업(사업정리)
- 비용 지원 : 유지기업(솔루션 이행), 한계기업(사업정리비용)
신청 서류
서울시 소상공인 사업정리 및 안전한 폐업지원 신청 서류로는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연 번 | 구 분 | 비 고 | ||
1 | 지원 신청서 (온라인 작성) | 신청 페이지 작성 | ||
2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스캔 첨부 | ||
3 |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사본 | |||
4 | 최근 3개년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또는 면세사업자수입증명원 |
지원 대상
서울시 있는 폐업을 고려하고 있는 사업자 중 아래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소상공인입니다.
-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인 점포형 소상공인
- 공고마감일(2023년 7월 14일) 현재 6개월 이상 사업 운영(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