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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지원제도 신청, 자격 및 지원금액 확인해 보기

긴급하게 생계에 어려움에 생긴 가구는 '긴급복지 지원제도'를 신청해서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에 대한 소득 및 재산 기준을 확인하시고, 신청을 해서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
긴급복지 지원제도

 

긴급복지 지원제도

지원 대상 및 자격

긴급복지 지원제도 지원 대상은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으로 아래의 위기사유 및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에 해당됩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대상
긴급복지 지원제도 대상

 

< 소득 기준 >

기준 중위소득 75% (1인 기준 155만 8,419원, 4인 기준 405만 723원) 이하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금액 확인하기 ▶▶▶

 

< 재산 기준 >

  • 대도시 2억 4,100만 원 ~ 3억 1,000만 원 이하
  • 중소도시 1억 5,200만 원 ~ 1억 9,400만 원 이하
  • 농어촌 1억 3,000만 원 ~ 1억 6,500만 원 이하

 

※ 금융재산은 600만 원 이하이지만, 주거 지원은 800만 원 이하입니다.

 

지원내용

긴급복지 지원제도 주지원으로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등이 있습니다.

구분 지원내용 지원금액 지원횟수
생계 지원 1개월 생계유지비 (4인 기준) 162만 200원 최대 6회
의료 지원 각종 검사, 치료 등 의료서비스 300만 원 이내 최대 2회
주거 지원 임시 거소 제공 (대도시, 4인 기준) 662,500원 최대 12회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 (4인 기준) 149만 4,100원 최대 6회

 

긴급복지 지원제도 부가지원으로 교육지원,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등이 있습니다.

구분 지원내용 지원금액 지원횟수
교육지원 초, 중, 고등학생 학용품비 등 초등(127,900원)
중등(180,000원)
고등(214,000원) 및 수업료
최대 2회
연료비 지원 동절기 연료비 지원 월 11만 원 최대 6회
해산비 지원 출산 지원 70만 원(쌍둥이 140만 원) 1회
장제비 지원 장례비 지원 80만 원 1회
전기요금 지원 단전 시 연체된 전기료 지원 50만 원 이내 1회

 

 

신청 방법

긴급복지 지원제도 신청은 시·군 구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상담 후에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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