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하게 생계에 어려움에 생긴 가구는 '긴급복지 지원제도'를 신청해서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에 대한 소득 및 재산 기준을 확인하시고, 신청을 해서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긴급복지 지원제도
지원 대상 및 자격
긴급복지 지원제도 지원 대상은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으로 아래의 위기사유 및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에 해당됩니다.
< 소득 기준 >
기준 중위소득 75% (1인 기준 155만 8,419원, 4인 기준 405만 723원) 이하입니다.
< 재산 기준 >
- 대도시 2억 4,100만 원 ~ 3억 1,000만 원 이하
- 중소도시 1억 5,200만 원 ~ 1억 9,400만 원 이하
- 농어촌 1억 3,000만 원 ~ 1억 6,500만 원 이하
※ 금융재산은 600만 원 이하이지만, 주거 지원은 800만 원 이하입니다.
지원내용
긴급복지 지원제도 주지원으로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등이 있습니다.
구분 | 지원내용 | 지원금액 | 지원횟수 |
생계 지원 | 1개월 생계유지비 | (4인 기준) 162만 200원 | 최대 6회 |
의료 지원 | 각종 검사, 치료 등 의료서비스 | 300만 원 이내 | 최대 2회 |
주거 지원 | 임시 거소 제공 | (대도시, 4인 기준) 662,500원 | 최대 12회 |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 | (4인 기준) 149만 4,100원 | 최대 6회 |
긴급복지 지원제도 부가지원으로 교육지원,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등이 있습니다.
구분 | 지원내용 | 지원금액 | 지원횟수 |
교육지원 | 초, 중, 고등학생 학용품비 등 | 초등(127,900원) 중등(180,000원) 고등(214,000원) 및 수업료 |
최대 2회 |
연료비 지원 | 동절기 연료비 지원 | 월 11만 원 | 최대 6회 |
해산비 지원 | 출산 지원 | 70만 원(쌍둥이 140만 원) | 1회 |
장제비 지원 | 장례비 지원 | 80만 원 | 1회 |
전기요금 지원 | 단전 시 연체된 전기료 지원 | 50만 원 이내 | 1회 |
신청 방법
긴급복지 지원제도 신청은 시·군 구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상담 후에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