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 제도가 있습니다. 사전채무조정 특례는 상환 능력이 부족한 단기 연체가 있는 분들이 편리하게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이 되는 분들은 상담 및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을 통해서 채무조정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 특례
신청 대상
사전채무조정 특례 신청 대상자는 단기 연체 상태의 취약채무자로 소득 및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사람입니다. 아래의 표를 확인하세요.
취약채무자 | 소득 | 연체기간 | 재산 |
기초수급자 | 31일 ~ 89일 | 재산평가액이 무담보채무 총액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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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증장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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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70세 이상 고령자 |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 |
사전채무조정 특례 신청 자격 채무는 아래와 같습니다.
- 채권금융회사 총 채무액 15억 원 이하(무담보채무 5억 원 이하, 담보채무 10억 원 이하)
- 최근 6개월 내 신규 발생 채무원금이 총 채무원금의 30% 미만
신청 방법
사전채무조정 특례 신청은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을 하면 됩니다.
방문을 하기 전에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지부 인터넷 상담을 하시거나, 지부 방문 예약을 먼저 하시면 편하게 상담 및 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신청 서류
사전채무조정 특례 신청 대상자들이 준비해야 되는 서류는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구분 | 서류명 | 비고 | |
기본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등) | 택 1 | |
자격 확인 서류 | 기초수급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장애인증명서 |
지원 내용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 특례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자 및 연체이자 감면됨
- 최장 10년 이내 상환기간 연장 및 원금분할상환 됨
- 원금 0 ~ 30% 범위 내 감면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