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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채무조정(이자율 채무조정) 제도, 자격 및 특례 신청하기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 제도가 있습니다. 사전채무조정 특례는 상환 능력이 부족한 단기 연체가 있는 분들이 편리하게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이 되는 분들은 상담 및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을 통해서 채무조정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사전-채무조정-특례
사전채무조정 특례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 특례

신청 대상

사전채무조정 특례 신청 대상자는 단기 연체 상태의 취약채무자로 소득 및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사람입니다. 아래의 표를 확인하세요.

 

취약채무자 소득 연체기간 재산
기초수급자   31일 ~ 89일 재산평가액이
무담보채무 총액 이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증장애인)
만 70세 이상 고령자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

 

최저생계비 확인하기▶▶▶

 

사전채무조정 특례 신청 자격 채무는 아래와 같습니다.

  • 채권금융회사 총 채무액 15억 원 이하(무담보채무 5억 원 이하, 담보채무 10억 원 이하)
  • 최근 6개월 내 신규 발생 채무원금이 총 채무원금의 30% 미만

 

신청 방법

사전채무조정 특례 신청은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을 하면 됩니다.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위치▶▶▶

 

방문을 하기 전에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지부 인터넷 상담을 하시거나, 지부 방문 예약을 먼저 하시면 편하게 상담 및 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사전-채무조정-상담-예약
상담 예약

 

신청 서류

사전채무조정 특례 신청 대상자들이 준비해야 되는 서류는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구분 서류명 비고
기본서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등) 택 1
자격 확인 서류 기초수급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장애인증명서  

 

지원 내용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 특례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자 및 연체이자 감면됨
  • 최장 10년 이내 상환기간 연장 및 원금분할상환 됨
  • 원금 0 ~ 30% 범위 내 감면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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