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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신청방법, 홈페이지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5천만 원을 무이자로 융자를 해 줍니다. 2년 만기 일시상환으로 최장 10년까지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올해 5천 호까지만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2023년 4월 10일부터 선착순으로 신청을 받으니, 잘 준비해서 먼저 받으시길 바랍니다.

 

비정상거처-이주지원-버팀목-전세자금-신청-홈페이지
신청 홈페이지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지원 대상

지하층, 쪽방, 고시원, 여인숙, 컨테이너 등에 3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소득 5천만 원 이하, 자산 3억 6천1백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입니다. 

 

신청 방법

위의 대상에 속하여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비정상 거처 거주 확인서'를 발급받아, 계약하려는 주택의 '임대차 계약서' 등 서류를 준비해서 은행에 방문하여 신청을 하면 됩니다. 아래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서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택도시기금-홈페이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바로가기

 

융자 조건

한도는 5천만 원이며, 금리는 무이자입니다. 융자기간은 2년 만기 일시상환으로 4회 연장 가능하여 최장 10년까지 가능합니다. 준비 서류로는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발급하는 '비정상거처 거주 확인서'와 함께 임대차계약서, 임차보증금 5% 이상 납부 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등이 필요합니다. 

 

비정상-거처-이주지원-버팀목-자금-조건
비정상 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자금 조건

 

신청 절차

  1. 기금포털 또는 은행상담을 통한 기본 내용 확인을 합니다.
  2. 은행방문을 해서 신청을 합니다.
  3. 신청 정보에 대한 자산 심사를 합니다.
  4. 자산 심사 결과를 공지해 줍니다.
  5.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여 필요 서류 제출을 합니다.
  6. 가능 여부, 한도 확인 등을 통해 융자를 받습니다.

비정상거처-이주지원-버팀목-전세자금-신청-절차
신청 절차

 

준비 서류

필수서류는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비정상거처 거주 확인서 등 아래와 같습니다.

비정상거처-이주지원-버팀목-서류
필수 서류

 

대상자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초본', 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을 위한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주택 관련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추가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추가 서류

 

<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자금 >

비정상거처-이주지원-버팀목-전세자금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취급 은행

2023년 4월 10일부터 취급하는 곳은 우리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입니다. 그리고 5월 1일부터 하나은행도 신청을 받습니다. 올해 지원 규모가 정해져 있으니,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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