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5천만 원을 무이자로 융자를 해 줍니다. 2년 만기 일시상환으로 최장 10년까지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올해 5천 호까지만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2023년 4월 10일부터 선착순으로 신청을 받으니, 잘 준비해서 먼저 받으시길 바랍니다.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지원 대상
지하층, 쪽방, 고시원, 여인숙, 컨테이너 등에 3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소득 5천만 원 이하, 자산 3억 6천1백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입니다.
신청 방법
위의 대상에 속하여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비정상 거처 거주 확인서'를 발급받아, 계약하려는 주택의 '임대차 계약서' 등 서류를 준비해서 은행에 방문하여 신청을 하면 됩니다. 아래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서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융자 조건
한도는 5천만 원이며, 금리는 무이자입니다. 융자기간은 2년 만기 일시상환으로 4회 연장 가능하여 최장 10년까지 가능합니다. 준비 서류로는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발급하는 '비정상거처 거주 확인서'와 함께 임대차계약서, 임차보증금 5% 이상 납부 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등이 필요합니다.
신청 절차
- 기금포털 또는 은행상담을 통한 기본 내용 확인을 합니다.
- 은행방문을 해서 신청을 합니다.
- 신청 정보에 대한 자산 심사를 합니다.
- 자산 심사 결과를 공지해 줍니다.
-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여 필요 서류 제출을 합니다.
- 가능 여부, 한도 확인 등을 통해 융자를 받습니다.
준비 서류
필수서류는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비정상거처 거주 확인서 등 아래와 같습니다.
대상자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초본', 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을 위한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주택 관련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추가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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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급 은행
2023년 4월 10일부터 취급하는 곳은 우리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입니다. 그리고 5월 1일부터 하나은행도 신청을 받습니다. 올해 지원 규모가 정해져 있으니,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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