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진흥원에서는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상품을 진행합니다. 연소득 4,500만 원 이하이고, 개인신용평점 하위 10%이며 햇살론 15 이용이 어려운 분들은 이 상품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서민금융진흥원 앱을 통해서 신청하고 보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지원대상
연체경험 등의 사유로 햇살론 15 보증이 거절된 자로 개인신용평점 하위 10% (2022년 기준 KCB 670점 또는 NICE 724점 이하)이면서 연소득 4천5백만 원 이하인 자입니다.
한도 및 기간
한도는 동일인 최대 1000만 원(최초 이용 시 최대 500만 원, 6개월 이상 정상이용 시 추가 대출 1회 가능)입니다. 기간은 거치기간 1년(선택) + 상환기간 3년 또는 5년입니다.
금리 및 우대금리
금리는 연 15.9%이며, 상환기간 중, 성실상환 시 1년마다 금리인하 혜택이 있습니다.
상환방법 및 이용절차
상환방법은 원리금균등 분할상환이며, 이용절차는 아래의 그림과 같습니다.
신청 방법
아래의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앱) 접속 후에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필요 서류
공통서류로는 현재 3개월 이상 재직 및 사업 영위, 1회 이상 연금수령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모든 증빙 서류는 1개월 이내 발급한 것만 인정이 됩니다.
근로소득자는 아래의 재직 증빙 서류 중 한 가지를 제출하면 됩니다.
① 재직증명서(사업자등록증첨부), 공무원증 등 재직확인 서류 ② 국민연금 가입자 증명서 ③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중 택 1
또한 근로소득자 소득 증빙 서류 중에서도 한 가지를 제출하면 됩니다.
①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발급) ②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및 최근 3개월간의 월급여 입금통장 ③ 국민건강보험 '건강·장기요양보험 보험료 납부 확인서 ④ 국민연금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⑤ 급여내역이 포함된 확인서 및 최근 3개월간의 월급여 입금통장 ⑥ 갑근세원천징수확인서 중 택 1
사업소득자 및 연금소득자는 아래의 표를 확인하시고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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