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근로장려금 총소득기준금액은 단독가구는 2,200만 원,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정기 신청은 5월 1일 ~ 5월 31일까지이며, 9월 중으로 지급이 됩니다. 최대 지급액은 단독가구는 150만 원, 맞벌이 가구는 300만 원입니다.
2022 근로장려금
지급 가능액
가구 유형에 따른 2022년 근로장려금 지급 가능액입니다.
- 단독가구 : 총소득기준금액(2,200만 원), 최대 지급액(150만 원)
- 홑벌이 가구 : 총소득기준금액(3,200만 원), 최대 지급액(260만 원)
- 맞벌이 가구 : 총소득기준금액(3,800만 원), 최대 지급액(300만 원)
지급 대상자 조건
1. 가구 유형
2021년 12월 31일 현재, 가구원 구성, 소득 유무에 따라 분류가 됩니다.
- 1)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 2) 18세 미만 부양자녀(2003년 1월 2일 이후 출생)
- 3) 70세 이상의 직계존속(195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2. 총소득 요건
가구원 구성에 따라 2021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위의 표 참조) 미만이어야 하며, 총급여액에 의하여 장려금이 산정이 됩니다.
※ 총소득금액은 ①근로(총급여액) ②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 ×업종별 조정률) ③ 종교인 소득(총수입금액) ④ 이자·배당·연금(총수입금액) ⑤ 기타 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을 다 포함합니다.
3. 재산 요건
2021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주택·토지·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전세금, 금융자산·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의 합계액으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4. 신청 제외자
위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도 아래의 대상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21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 2021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신청기간
- ('21년 하반기분) 2022년 3월 1일 ~ 3월 15일까지
- ('21년 정기분) 2022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 ('21년 귀속 기한 후 신청) 2022년 6월 1일 ~ 11월 30일까지
- ('22년 상반기분) 2022년 9월 1일 ~ 9월 15일까지
지급일정
- ('21년 하반기분) 2022년 6월 중 지급
- ('22년 정기분) 2022년 9월 중 지급
- ('22년 상반기분) 2022년 12월 중 지급
※ 근로자가 아닌 사업자와 종교인 가구는 5월 1일 ~ 5월 31일 정기 신청기간에 꼭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은 ARS 전화 1544-9944로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인터넷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모바일 손택스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서면 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문의는 근로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으로 전화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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