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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 확인 및 신청 기간

2022년 근로장려금 총소득기준금액은 단독가구는 2,200만 원,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정기 신청은 5월 1일 ~ 5월 31일까지이며, 9월 중으로 지급이 됩니다. 최대 지급액은 단독가구는 150만 원, 맞벌이 가구는 300만 원입니다.

 

장려금
근로장려금

 

2022 근로장려금

지급 가능액

가구 유형에 따른 2022년 근로장려금 지급 가능액입니다.

  • 단독가구 : 총소득기준금액(2,200만 원), 최대 지급액(150만 원)
  • 홑벌이 가구 : 총소득기준금액(3,200만 원), 최대 지급액(260만 원)
  • 맞벌이 가구 : 총소득기준금액(3,800만 원), 최대 지급액(300만 원)

 

지급액
가구 유형에 따른 지급 가능액

 

지급 대상자 조건

1. 가구 유형

2021년 12월 31일 현재, 가구원 구성, 소득 유무에 따라 분류가 됩니다.

가구유형
가구 유형

  • 1)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 2) 18세 미만 부양자녀(2003년 1월 2일 이후 출생)
  • 3) 70세 이상의 직계존속(195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2. 총소득 요건

가구원 구성에 따라 2021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위의 표 참조) 미만이어야 하며, 총급여액에 의하여 장려금이 산정이 됩니다.

 

※ 총소득금액은 ①근로(총급여액) ②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 ×업종별 조정률) ③ 종교인 소득(총수입금액) ④ 이자·배당·연금(총수입금액) ⑤ 기타 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을 다 포함합니다.

 

업종별-조정률
업종별 조정률

 

3. 재산 요건

2021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주택·토지·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전세금, 금융자산·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의 합계액으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4. 신청 제외자

위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도 아래의 대상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21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 2021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신청기간

  • ('21년 하반기분) 2022년 3월 1일 ~ 3월 15일까지
  • ('21년 정기분) 2022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 ('21년 귀속 기한 후 신청) 2022년 6월 1일 ~ 11월 30일까지
  • ('22년 상반기분) 2022년 9월 1일 ~ 9월 15일까지

 

지급일정

  • ('21년 하반기분) 2022년 6월 중 지급
  • ('22년 정기분) 2022년 9월 중 지급
  • ('22년 상반기분) 2022년 12월 중 지급

지급일정
근로장려금 신청 및 지급일정

 

※ 근로자가 아닌 사업자와 종교인 가구는 5월 1일 ~ 5월 31일 정기 신청기간에 꼭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은 ARS 전화 1544-9944로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인터넷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모바일 손택스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서면 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문의는 근로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으로 전화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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