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에서 소상공인은 30 ~ 100만 원, 운수종사자는 50 ~ 100만 원, 보육시설은 100 ~ 150만 원, 전문예술인, 특고·프리랜서, 여행업체 종사자, 종교시설은 50 ~ 1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3월 21일 ~ 3월 29일까지, 방문신청은 3월 30일 ~ 4월 8일까지입니다.
군포시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
소상공인, 운수종사자, 전문예술인, 특고·프리랜서, 보육시설 대표자, 종교시설, 여행업체 종사자
지원 금액
자격 조건
필수 조건
2022년 2월 14일 전일부터 신청 현재까지 군포시 관내에 소재한 사업장 시설 운영자 또는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사람
소상공인·보육시설·종교시설 운영자
관할 세무관서에 사업자 또는 고유번호 등록을 하고 신청일 현재까지 운영 중인 사업장이나 시설의 운영자
운수종사자·여행업체 종사자
신청일 현재 군포시 관내 등록된 사업장에 계속하여 3개월 이상 종사하고 있는 사람
전문예술인
신청일 현재까지 군포시에 계속 거주하면서 예술인 활동 증명을 받은 사람(직장 건강보험 가입자는 가구원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사람)
특수고용 노동자·프리랜서
신청일 현재까지 군포시에 계속 거주하면서 2022년(3월 ~ 5월까지) 국가지원금을 지원받은 사람
신청 서류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신청 기간은 3월 21일(월) ~ 3월 29일(화)
군포시청 홈페이지(www.gunpo.kr)에서 "시민참여-인터넷 접수-재난지원금 신청 코너'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방문 신청
기간은 3월 30일(수) ~ 4월 8일(금)
장소는 시청 별관 1층,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를 받습니다.
문의는 재난지원금 전담 TF 031-428-4598, 4599 또는 군포시 콜센터 031-392-3000으로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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