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조기취업성공수당은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하고 진행하는 가운데 조기에 취업한 사람을 대상으로 지급해 주는 수당입니다. 신청은 취업을 한 후 1개월 후에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신청은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취업지원관리'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조기취업 성공수당
지급 대상
조기취업성공수당 지급 대상은 국민취업지원제도 '1 유형', '2 유형 조건부 수급자'로 참여하여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완료한 수급자 중 조기취업성공수당 지급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입니다.
지급 조건
2023년에 취업 및 창업한 참여자 중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취업 또는 창업한 경우입니다. 근로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임금 근로자 : 주 30시간 이상 근무를 하고,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취득 일자리
- 창업자 : 사업자 등록, 전용 공간 확보, 사업 매출 발생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월 250만 원 이상의 소득 발생
신청 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 조기취업성공수당 신청시기는 취업 또는 창업으로 취업지원이 끝난 날 기준으로 1개월 이후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내 '취업지원관리' 코너 취업성공수당 관리에서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급 금액
국민취업지원제도 1 유형에 해당하는 사람은 이미 지급한 구직촉진수당을 제외한 잔여수당의 50%를 지급합니다. 그리고 2 유형 조건부 수급자는 50만 원을 회 지급으로 받습니다..
제출 서류
조기취업성공수당 신청 시 제출 서류로는 '취업성공수당 지급 신청서', '취업 및 근속 사실 확인서', '재직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 취업성공수당 지급신청서 >
< 취업 및 근속 사실 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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