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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지원금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신청

사업 중단 및 실직으로 인한 국민연금 납부가 어려운 지역가입자에게 연금보험료 5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월 최대 45,000원이며 12개월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국민연금-지원제도
국민연금 지원제도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제도

지원대상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중 납부예외자입니다. 

  • 납부예외 사유가 실직, 사업 중단, 휴직인 경우에 한함
  • 2022년 7월 1일 이후 납부 재개한 경우에 한함

 

지원 금액

월 보험료의 50% (월 최대 45,000원까지)

 

지원 기간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외 대상

재산과세표준 6억 원, 종합소득 1680만 원 이상 (종합소득은 사업 근로 소득을 제외한 금액)

 

지원 방법

지원 금액을 차감한 연금보험료 고지 후, 완납 시 지원을 합니다.

 

국민연금-지원방법
국민연금 지원방법

 

신청 방법

신청인이 자격 확인 및 지원제도 안내를 위해 방문하여 신청을 해야 합니다. (방문이 어려운 경우 우편·팩스 신청 가능)

 

 

< 지원제도 효과 >

국민연금-지원제도-효과
국민연금 지원제도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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