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8일 ~ 10월 31일 사회적 거리두기 변동 내용
10월 18일 ~ 31일까지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4단계와 비수도권 3단계가 완화된 기준을 가지고 적용이 된다. 기본적으로 사적 모임이 백신 완료자가 있으면 수도권에서 8명까지 늘어난 것이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자.
4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영업시간
4단계 수도권 지역의 식당·카페의 영업시간은 밤 10시까지이다. 그러나 독서실·스터디 카페·공연장·영화관의 영업시간은 밤 12시까지 가능하다.
사적 모임
수도권은 시간에 관계없이 모든 다중이용시설은 미접종자는 4인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접종 완료자를 포함하면 8인까지 가능합니다. (미접종자 4명 + 접종 완료자 4명 = 최대 8명)
종교활동
기존의 4단계 지역 종교활동은 최대 99명 범위 내에서 전체 수용인원의 10%까지 가능했으나, 최대 인원 99명 상한을 해제하고 전체 수용인원의 10%까지 가능하며 접종 완료자로 구성을 할 경우에는 20%까지 가능합니다. 그러나 아직은 소모임·식사·숙박은 금지입니다.
결혼식
4단계 지역에서 식사 여부에 관계없이 최대 250명까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 기존 49명 + 접종 완료자 201명 = 최대 250명 )
3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영업시간
3단계인 비수도권 지역 식당·카페의 영업시간이 밤 10시에서 밤 12시까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사적 모임
비수도권 3단계 지역은 시간에 관계없이 모든 다중이용시설은 미접종은 4인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접종 완료자를 포함하면 10인까지 가능합니다. ( 미접종자 4명 + 접종 완료자 6명 = 최대 10명 )
종교활동
3단계인 비수도권 종교활동은 전체 수용인원의 20%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을 할 경우에는 30%까지 가능합니다. 그러나 4단계와 마찬가지로 소모임·식사·숙박은 금지입니다.
결혼식
3단계 지역에서 식사 여부에 관계없이 최대 250명까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 기존 49명 + 접종 완료자 201명 = 최대 250명 )
2021.10.11 - [시사] -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 및 금액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 및 금액
지난 3분기인 7월 7일 ~ 9월 30일까지 집합 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업종에 대한 소상공인과 소기업에 대한 손실보상제도가 최초 실시가 되어서 10월 27일부터 온라인으로 신청을 받습니다. 손실보상
current-events-one.tistor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