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일용직 및 개인사업자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확인
프리랜서 및 일용직도 소득이 있다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득 요건(단독가구 2200만 원, 홑벌이가구 3200만 원, 맞벌이가구 3800만 원 미만) 및 재산 요건(2억 4천만 원 미만)을 충족해야 합니다. 아래에서 더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신청 자격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이 있는 대한민국 국적 거주자는 모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가구 유형 >
배우자 및 부양자녀 등을 고려하여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구분을 합니다.
< 소득 요건 >
가구 유형에 따라 총소득 기준 금액이 있습니다. 단독 가구는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 미만입니다.
< 재산 요건 >
2022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한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이하입니다. 만약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 만 원 이상 ~ 2억 4천만 원 미만일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산정금액에서 50%만 지급을 받습니다.
신청 기간 및 방법
근로장려금은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이 있습니다. 아래의 신청 기간에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하면 됩니다.
< 정기 신청 >
- 2022년 정기분 신청 :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
- 2022년 정기분 기한 후 신청 : 2023년 6월 1일 ~ 11월 30일
< 반기 신청 >
- 2022년 하반기 신청 : 2023년 3월 1일 ~ 15일
- 2023년 상반기 신청 : 2023년 9월 1일 ~ 15일
신청 대상
프리랜서 및 일용직
프리랜서는 가수, 배우, 학원 강사, 자동차 딜러 등 3.3% 원천징수되는 인적용역자를 말합니다. 이러한 프리랜서는 사업자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일용직 근로 소득을 지급하는 사업자는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소득 지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자료를 통해서 일용직 근로자도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 및 대학생
개인사업자는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 올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를 한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위의 신청 자격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만약 대학생이 근로 소득 등이 있다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장려금은 가구당 1명만 신청이 가능하므로, 부모님이나 다른 가구원이 신청을 했는지를 확인을 하고 신청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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