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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생활안정지원금 난방비 지원 신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인포레드 2023. 3. 11. 21:00

평택시에서는 난방비 지출로 어려움에 있는 시민을 위해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지급은 평택사랑카드로 세대별 10만 원을 지급합니다. 신청기간은 2023년 3월 20일 ~ 4월 21일까지입니다. 평택시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과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이 있습니다.

 

평택시-생활안정지원금-난방비-지원
평택시

 

평택시 생활안정지원금

지원 대상 및 기간

2023년 2월 22일 기준 평택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세대주 및 외국인입니다. 외국인으로 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입니다. 신청기간은 3월 20일 ~ 4월 21일까지입니다. 온라인 신청과 오프라인 신청이 있습니다.

평택시-생활안정지원금-신청-기간
신청 기간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평택사랑카드'를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첫 일주일은 출생연도 끝번 기준으로 5부제 신청을 받습니다. 아래의 표 확인 바랍니다. 평택시 홈페이지 접속 후 "평택시 생활안정 난방비 지원금 신청" 배너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평택시-난방비-지원-온라인-신청
온라인 신청

 

"평택시 생활안정 난방비 지원금" 신청은 아래의 평택시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평택시-생활안정지원금-신청-홈페이지
평택시 홈패이지 바로가기

 

오프라인 신청

온라인 미신청자와 외국인 및 대리신청은 방문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방문 신청 장소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전담창구입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3월 27일부터 가능합니다. 첫 일주일은 5부제 신청을 해야 합니다. 

평택시-난방비-지원-오프라인-신청
오프라인 신청

 

외국인은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없으므로,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외국인도 첫 일주일은 5부제 신청을 합니다.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사실증명서", "외국인등록증"을 가지고 가셔야 합니다.

평택시-난방비-지원-외국인-신청
외국인 신청

 

방문 신청을 할 경우에는 아래의 신청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세대주가 직접 신청을 해야 합니다. 만약 대리 신청을 할 경우에는 가족관계를 증명하고 신청을 해야 합니다. 

 

< 평택시 생활안정지원금 신청서 >

평택시-생활안정지원금-신청서
생활안정지원금 신청서

 

평택시-생활안정-난방비-지원금
평택시 생활안정 난방비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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