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격리자 지원금 신청방법 및 홈페이지
코로나 격리자 생활지원비는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게만 지원되도록 개편이 되었습니다. 의무 격리 해제 이후 90일 이내에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1인 격리일 경우 10만 원이고, 2인 이상 격리일 경우 15만 원이 지급이 됩니다.
코로나 격리자 지원금
신청방법
< 신청자격 >
코로나19 확진으로 입원 및 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으로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가구원입니다.
< 기준 중위소득 100% >
< 지원금액 >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라 1인인 경우 10만 원, 2인 이상인 경우 15만 원을 지원합니다.
< 신청기간 >
격리 기간이 종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90일 이내에 신청을 꼭 해야 합니다.
< 신청서류 >
생활지원비 신청서, 격리 대상자 본인 통장 사본,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소득기준 증빙자료(필요시),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해당자만) 등이 필요합니다.
신청 홈페이지
코로나 확진자는 기존에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22년 5월 13일 이후 코로나 확진자는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코로나 지원금 개편 내용 >
정부 24 홈페이지(www.gov.kr) "보조금 24" 항목에 선택해서 편하게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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