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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격리자 지원금 신청방법 및 홈페이지

인포레드 2022. 12. 10. 11:52

코로나 격리자 생활지원비는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게만 지원되도록 개편이 되었습니다. 의무 격리 해제 이후 90일 이내에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1인 격리일 경우 10만 원이고, 2인 이상 격리일 경우 15만 원이 지급이 됩니다.

 

코로나-격리자-지원금
코로나 격리자 지원금

 

코로나 격리자 지원금

신청방법

< 신청자격 >

코로나19 확진으로 입원 및 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으로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가구원입니다.

 

< 기준 중위소득 100% >

건강보험료-기준-중위소득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00%

 

< 지원금액 >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라 1인인 경우 10만 원, 2인 이상인 경우 15만 원을 지원합니다.

 

< 신청기간 >

격리 기간이 종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90일 이내에 신청을 꼭 해야 합니다.

 

< 신청서류 >

생활지원비 신청서, 격리 대상자 본인 통장 사본,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소득기준 증빙자료(필요시),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해당자만) 등이 필요합니다.

 

신청 홈페이지

코로나 확진자는 기존에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22년 5월 13일 이후 코로나 확진자는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코로나 지원금 개편 내용 >

코로나-지원금-개편
코로나 지원금 개편

 

 

정부 24 홈페이지(www.gov.kr) "보조금 24" 항목에 선택해서 편하게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정부24-홈페이지
정부24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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