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신청 누리집 알아보기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은 취업애로 청년(만 15세 ~ 34세)을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를 할 경우에 1인당 월 80만 원씩, 최대 12개월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고용된 청년은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하며 고용보험에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지원 대상
기업
취업애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5인 이상 중소기업(단, 성장유망업종, 미래 유망기업, 청년창업기업 등은 5만 미만도 가능)입니다.
※ 소비향락업 등 업종, 국가 및 공공기관,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임금체불·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 공표 중인 기업 등은 참여가 제한됩니다.
청년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 15세 ~ 34세 취업애로 청년(고졸 이하 학력, 국민 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최종학교 졸업 후 일한 기간이 1년 미만인 청년 등은 6개월 미만도 가능)입니다.
※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외국인,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른 인건비 지원을 받는 청년,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 중인 자 등은 지원이 제외됩니다.
지원 요건
근로 조건
정규직 채용으로 6개월 이상 고용 유지해야 하며, 주 30시간 이상 근로와 최저임금 이상 지급을 해야 합니다. 또한 고용보험은 필수로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채용 요건
2022년 1월 1일 이후에 채용된 청년이며, 원칙적으로 사업 참여 신청 후 채용된 청년에게 지원이 됩니다.
※ 사업 참여 신청 직전 1개월부터 청년의 지원금 지급기간까지 인위적 감원을 해서는 안됩니다.
지원 금액 및 한도
금액
신규 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80만 원씩 지원을 하며, 최대 12개월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도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비수도권 지역은 100%)까지 지원을 받습니다. 단, 한 회사당 최대 30명까지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신청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누리집(www.work.go.kr/youthjob)에서 기업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에 신청합니다.
채용
기업은 청년 채용 후 운영기관에 채용 명단을 제출해야 하고, 6개월 간 고용 유지하며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장려금 신청
6개월 고용 유지 기간이 된 후에 운영 기관에 장려금을 신청합니다.
지원금 지급
운영 기관은 사전 심사 후 고용센터에 지급 검토보고서를 제출하면, 고용센터에서 최종 심사 후 기업에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아래에 신청 서류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더 필요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으로 문의하시면 더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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